가. 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이 민방위대 자원 및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
나.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관할지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다.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조하여 국민과 국가방위요소를 연계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 지방자치단체장 : 민가연 통작지, 지단방 확립 (지도함 협조)
③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가방위요소가 통합되고 상호 연계된 각각의 통합방위작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작전지휘관(통지도함) : 전책 국통 각통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군사령관에게 작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제3호(병종사태)시 경찰서장 지역군사령관에게 작전지원 요청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작전지원을 요청받은지역군사령관은 군 작전지원반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자체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고, 적의 침투에 대비하여 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며,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과 협조하여 방호태세를 확립한다.
- 국가중요시설 관리자 : 경보방 강화, 대경 방호태세
⑦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가방위요소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연락관으로 임명하여 통합방위본부 군사상황실에 상주시키고,
- 중국 : 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1.중상(소대급,원하는경우), 2.국가중요시설)
시행령 제10조 (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직장협의회는 해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장과 해당 직장의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예간지 : 직장협의회 구성
②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4) 직장협의회 심의사항 : 방지(수시) 육운지(영지원)
1. 직장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방지(수시)
2. 직장예비군의 운영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육운지(영지원)
③ 직장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직장협의회 : 정임
시행령 제11조 (산업단지협의회)
① 같은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5. 특전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 본부 편성인원, 장비 및 물자 기준, 특전예비군중대 인원 및 장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6. 특전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인원 및 장비ㆍ물자는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예비군지역대에서 관리하되, 예비군지역대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군기동대 또는 관리대대장이 지정하는 지역예비군중대에서 관리한다.
- 기대지중 관리 / 특전예비군은 직장예비군 없음!
② 특전예비군 부대 창설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군부대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편성을 준비한다.
- 지치협의 수(수임장)준비
2. 특전예비군 지원자 중 특전사 출신 7년차부터 연령정년도달자는 특전예비군 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예비군편성 제외자는 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모두 작성하여 관리대대장에게 제출한다.
3. 지원서를 접수한 관할 관리대대장은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특전 예비군 지원자 심사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4. 관리대대장은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성 2개월 전까지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
-편2 (편성 2개월 전 / 관리대대장 → 수임장 보고)
5. 수임군부대장은 창설 1개월 전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창설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창1(창설 1개월 전 / 수임장 → 총장 보고)
6. 창설식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임군부대가 합동으로 시행하며, 세부 절차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창설식 : 치수합동시행, 총장이 정한다
③ 해체 절차는 여성예비군부대의 해체 절차와 동일하다.
제5절 예비군 추가 편성
제 20조 (추가 편성 대상)
① 국방부 장관은 「병역법」제72조와 「예비군법시행령」제4조에 따라, 「예비군법」제3조에 규정된 조직 기간이 지난 40세 이하의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추가 편성할 수 있다.
- 1. 추가편성 : 9년차이상 - 40세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병역법」제83조에 따라 대상자를 45세 이하의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으로 확대하여 추가 편성할 수 있다.
- 2. 확대추가편성(장관전시특례) : 41세이상 - 45세이하
제 21조 (추가 편성 절차)
①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수임군부대장 및 병무청장에게 예비군 추가 편성을 지시함과 동시에 추가 편성 대상자와 대상지역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방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고,
- 예비군 추가편성 : 국병수 / 대지필 신(신문)방적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가 편성 대상자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주소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조한다.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예비군을 추가 편성하도록 조치하고,
지방 병무청장은 추가 편성자의 예비군 편성정보를 작성하여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송부하며, 해당 예비군지휘관은 추가편성 예비군에게 이를 통지한다.
④ 수임군부대장은 관할지역 내 추가 편성 대상자에 대한 장구류 및 피복류 등 작전지속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 수임장 : 작전지속지원 대책 강구(장구류, 피복류)
⑤ 추가 편성 시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비군소대에 통합 편성하고,
가용자원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별도의 소대를 편성한다.
- 부통(통합) 충별(별도) 편성
⑥ 별도의 소대로 예비군 추가편성은 35세 이하자와 36세 이상자로 제대를 구분하여 편성하고, 지역예비군 동원 시에는 35세 이하자로 편성된 제대부터 순차적으로 동원한다.
- (자원이 충분시) 35이 6구편성 순차적 동원
- 35세이하와 36세 이상 구분하여 편성 / 지역예비군 동원 35세 이하자 제대부터 순차적 동원
제6절 예비군 자원관리
제 22조 (예비군 신규조직 절차)
① 전역권부대장(복무부대) 및 복무기관장의 예비군 신규조직 업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복무만료자 등의 병적자료(전산자료 포함)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 럭키7 병적자료 송부 (전복 → 병장)
2. 전역권부대장 및 복무기관장은 병적자료 송부현황을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 전복 자현 분다10 병
3.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경우 근무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병무지청 포함)의 소집해제 조치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조직한다.
- 근관지 주관지 조직
② (지방)병무청장의 예비군 신규조직 업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복무만료자 등의 병적자료에 따라 예비군 조직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해당 전역권부대에 확인하여 전산 입력한다.
2. 군복무만료자 등의 전산자료를 통보받아 착오여부를 확인하여 예비군에 조직하고, 예비군 신규 편성정보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지역 예비군부대별로 전송한다.
- 지병장 신규조직 업무절차 : 전역권부대 확인하여 전산입력, 예비군 조직, 해당 지역예비군부대별 전송
③ 예비군지휘관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신규 예비군의 예비군 편성정보를 전송받으면 보직 후 관리한다.
- 예비군 지휘관 : 보직후 관리
제 23조 (예비군 신상변동자 관리절차)
① 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의 행정 전산망과 연계하여 주소지 이동 등 예비군 신상변동자료를 관할 지방병무청별로 구분하여 일일 전송한다.
- 병무청장 : 신상변동자류 지방병무청 일일 전송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상변동자료에 따라 예비군 편성정보를 정리하여 병무청으로 전송하고, 예비군 편성정보를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통해 예비군부대로 전송한다.
- 지병장 : 예비군편성정보 정리 후 병무청, 예비군 부대 전송
③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하 "직장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예비군의 모든 신상변동사유(전입, 전출, 퇴직, 보류 조치 및 해소 등) 발생 시 3일 이내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며, 전송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정보를 수정 후 해당 예비군 부대로 통보한다.
1. 예비군이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예비군에 대한 편성정보는 국방동원정보 체계를 통해 신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전송된다.
2. 신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편성지침에 의해 개인별 보직 부여, 예비군 편성정보 수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신주소지 예비군지휘관) 보(보직부여) 정(편성정보 수정)
3.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전송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 신 주소지 지역 예비군지휘관이 전 주소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요구 시, 전 주소지 예비군 지휘관은 관련 자료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송부해야 한다.(지역 예비군부대와 직장예비군부대 사이, 직장예비군부대 사이 전출입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전 주소지 예비군지휘관) 우(우편) 송부
②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 시 조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지직편입 / ex) 노량진동에서 롯데제과로 편입시
1. 지역예비군이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입사한 경우, 해당 직장의 장은 입사일자(대학생은 입ㆍ복학일자)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예비군의 직장예비군부대 편입을 국방동원정보 체계로 요청한다.
- 입사 경우 : 직장장 입사일자 3일이내 지병장에게 편입 요청
2.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정보를 수정하여(해당 예비군이 관할 지역 외 거주 시 예비군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과 협조) 국방동원정보 체계를 통해 해당 직장의 장에게 통보한다.
3. 직장의 장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예비군 편성정보를 수신하게 되면, 보직부여 등의 조치를 통해 예비군 자원을 관리한다.
③ 직장예비군이 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주소지를 이전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직않주 : 주수직 / ex) 직장그대로, 이사만(노량진동 → 서초동)
1. 예비군대원의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 행정전산망에 의한 신상변동자료에 따라 편성정보상 주소지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직장의 장에게 전송한다. -주소지 수정 직장장에게 전송
④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직지편입(자청) / ex) 해태제과 다니다가 퇴직했을 때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직장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성제외 사실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통보한다.
-직장장 편성제외사실 관할 지병장에게 통보
2.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에서 제외된 사실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통보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신상변동자의 편성정보를 정리하고,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통해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정보를 통보한다.
- 관할 지병장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정보 통보
3.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편성정보를 확인한 경우 편성 처리하고, 필요시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 관련서류를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한다.
-지역예비군지휘관 편성처리
⑤ 직장예비군이 주소지는 이전하지 않고 직장을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 주않직(자청) / ex) 해태제과 → 롯데제과 직장변경 , 집은 노량진동
1. 전 직장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출을 통보한다.
2. 신 직장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해당 예비군의 전입을 요청한다.
3. 직장 전입 또는 전출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ㆍ출입 직장의 장에게 전ㆍ출입 관련사항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통보한다.
- 전직장장 전출통보, 신직장장 전입요청, 관할 지병장 전출입관련사항 통보
⑥ 직장예비군이 직장과 주소지를 동시에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직주동(자청)
1. 전 직장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출 통보한다.
2. 지방병무청장의 업무처리는 제5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다
⑦ 예비군 복무의무가 만료 또는 소멸될 때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7. 복만소 카제후 3년간 보관
1.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복무가 만료된 자를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하고, 지역 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에게 예비군 복무만료자 명단을 국방동원정보체계로 통보한다.
2. 지역 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은 매년 말 판단한 예비군 복무 만료 대상 명단과 지방병무청장이 통보한 복무만료자 명단과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 복무만료자(9년차, 연령정년자) : 지병장 예비군조직 제외, 지휘관에게 명단 통보, 지휘관 이상유무 지병장 통보
3. 지역 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이 연령 및 역종변경에 의한예비군 복무만료 외의 사유로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예비군으로 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확인을 요청한다.
4.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전산 예비군 편성카드를 예비군 편성 제외 후 3년간 보관한다.
- 복무만료외(질병, 장애, 수감 등) : 지휘관은 증빙자료 제출받아 지병장 송부 / 편성카드를 예비군 편성 제외 후 3년간 보관
⑧ 직장예비군부대 명칭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8. 명칭 변경 ex) 국민은행 → KB은행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사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접수한 즉시 예비군부대 목록을 정리하여 수임군 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임군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예비군부대 목록을 통보 받으면 부대 현황 등을 수정하고 예하부대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직장장 지병장에게 명칭변경 통보 / 지병장 예비군부대 목록 정리 후 수임장 통보 / 수임장 부대현황 수정 후 예하 하달
⑨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에서 직장예비군부대 소재지 이전 시 조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제8조제1항에 의한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 - 예비역 장준부 군인사법 계급별 연령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
- 현역, 상근 예비역병 복무마친 날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해 12월31일까지 / 날 날 8
3.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병역법」제63조 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
- 보충역병(사예전산 보전법수) 복무를 마친날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해 12월 31일까지 / 날 날 8
4. 「예비군법」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예비군에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은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까지 복무하며, 복무연장을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국지선 편입결정한날부터 2년까지 복무 . 연장할 수 있다.
제 7조 (예비군 편성체계)
예비군부대 편성은「예비군법」제3조2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부대 유형별 편성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편성 관(국방부 장관)
1. 지역예비군
가. 수임군부대장은 지역예비군부대 편성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 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방병무청장이 지역예비군부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 편성계획을 통보한다.
- 예비군부대 편성계획 통보 : 수임장 작성, 지병장에게 통보
나.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
- 지역예비군지휘관(노량진동대장) : 효자유전
2. 직장예비군
가.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 편성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수임군부대장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그 요청결과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한다.
- 직장예비군 편성권자 : 직장 장 / 수요지타
나. 직장의 장(대학 총ㆍ학장 포함)은 지방병무청장이 교부한 예비군 편성 계획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한다.
- 예비군 편성계획 : 지병장 작성 / 지수협의 작성통보
다.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직장운영과 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
- 직장예비군 지휘관 : 효자직 유관
제 2절 지역예비군편성
제 8조 (편성원칙)
① 지역예비군은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대, 기동대 및 중대를 편성하며, 기동대 및 중대는 예하에 소대(반) 및 분대를 편성한다. - 지기중소분 한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편성할 수 있다. - 원역관 통분 있다(국방부장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역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인 예비군대원을 시ㆍ군ㆍ자치구 내 인접지역으로 확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
- 다부불 구인 확산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전예비군지역대(중대), 여성예비군소대 등의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 장관 지방특필경우 특전, 여성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④ 본부, 저격조, 박격포반, 감시정찰반 등은 해당 특기, 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중요)제 9조 (편성방법)
① 예비군지역대의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지역대는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편성하되, 현역 부대 개편과 연계하여 편성한다.
가. 부지역대장, 참모는 직책에 맞는 해당 계급 및 병과인원으로 편성하며, 지방병무청장의 병력동원 후순위조정 승인 후 임명한다.
나. 본부 행정병(통신병, 운전병 포함)은 5년차부터 6년차까지 자원으로 편성한다.
- 행(통운포) 5 6 편성
4. 예비군지역대 본부 직책별 임무는 (중요)별표5와 같다.
- 정작과장 : 교신보지상활실 / 지원과장 : 편성 및 자원관리, 동원운영계획 시행 지원
② 예비군중대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중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편성하되,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을 분리 또는 통합 편성할 수 있다. - 중대 : 읍면동 편성, 원역 고려 읍면동 분리통합편성 있다.
2. 도서지역은 예비군자원과 선박운항, 연륙(도)교 설치, 기타 작전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륙 또는 인접도서 예비군중대와 통합할 수 있다. - 도서지역 :내륙,인접도서예비군중대와통합있다. 다만, 제주도는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며, 접적지역의 도서(백령도, 연평도 등)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립 분ㆍ소대로 편성할 수 있다. - 접도지역 독분소 있다.
3. 예비군중대는 본부, 동원예비군소대, 지역예비군소대, 보류자소대, 기타소대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중대 : 본동예보기 구분 편성
가. 본부는 원활한 지휘통제를 위해 5년차부터 6년차까지 자원으로 각 직책에 맞는 특기 소지자로 2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 본부 : 56 직특 2근 편성
나. 동원예비군소대는 동원지정 소대와 동원미지정 소대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동원예비군소대 : 지 미 구 편성
1) 동원지정 소대는 동원일시, 소집부대별로 편성하고, 편성방법은 예비군 소대의 분ㆍ소대에 준하며, 전시 근로소집 지정자는 별도의 소대로 편성한다.
2) 동원미지정 소대는 군별ㆍ신분별 구분하여 편성하고, 편성방법은 예비군 소대의 분ㆍ소대 편성을 준용하며, 보충역은 별도의 소대로 편성한다. - 동원미지정소대 : 군신구 보(보충역) 별소 편성
다. 지역예비군소대는 5년차부터 8년차까지 자원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편성한다.
다만, 병력동원지정 제외지역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자원도 지역예비군소대에 편성할 수 있다.
1) 소대는 소대본부 및 4개의 분대로 편성한다. - 본4분 편성
2) 소대(분대)는 연차별로 편성하며, 2개 년차 이상 통합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판단하에 연차를 통합 편성할 수 있다.
- 원역고려 수(수임장) 연통있다.
3) 지역예비군소대 편성기구도(예)는 별표6과 같다.
라. 보류자소대는 보류자 유형(법규, 방침전면, 방침일부)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보류자 중 동원지정인원은 동원지정소대에 편성한다.
마. 기타소대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 미설정자와 거주불명 등록의뢰 후 처리되지 않은 자, 거주불명 등록자로 편성한다.
4. 예비군중대 편성기구도는 별표7과 같다. - 중대 : 본동예보기
③ 예비군기동대의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기동대는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시ㆍ군과 대등한 출장소)ㆍ자치구 소재지에 1개를 편성하되,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편성하지 않거나 감소편성할 수 있다.
다만, 감소편성할때는 최소한 2개 소대 이상 편성한다.
2. 예비군기동대는 기동대본부, 박격포반, 4개 기동소대로 편성하고, 기동소대는 소대본부와 3개 기동분대로 편성한다.
- 예비군기동대 : 본박4기 본3분 편성
다만, 수임군부대장은 필요한 경우 감시정찰반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고, 장비 편성 및 운용능력 구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감(감시정찰반) 추 있다.
3. 시ㆍ군ㆍ구청이 위치한 읍ㆍ동 자원 중 5년차부터 6년차까지 자원으로 예비군소대에우선하여 편성하되, 자원 부족 시는 인접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확산하여편성할 수 있고, 이후에도 자원이 부족할 경우 7년차부터 8년차 순으로 확산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병력동원지정 제외지역의 경우 자원 부족시 1년차부터 6년차까지를 통합 편성할 있고, 이후에도 자원이 부족할 경우 7년차부터 8년차 순으로 확산 편성할 수 있다.
4. 예비군기동대 편성기구도는 별표8과 같다.
④ 예비군부대 명칭은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1조(부대명칭)에 따른다. 다만, 예비군부대 자원 등 고려 분리ㆍ창설 및 통ㆍ폐합 시 부대명칭 부여는 국방부 지침에 따른다.
제 10조 (편성 및 해체절차)
① 수임군부대장은 매년 행정구역, 예비군자원, 각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예비군부대 편성(해체)계획을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지역예비군부대 편성(해체)계획 : 행자경고려 수(수임장) 관(국방부장관) 보고
② 국방부 장관이 지역예비군부대 편성(해체)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수임군부대장에게 하달하면, 수임군부대장은 이를 시행 및 감독한다.
(중요)제 11조 (주요 직위자 임명)
① 예비군 주요 직위자의 임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지역대장과 부중대장(부기동대장)은 예비역 대위를 우선 편성하며,
예비군소대장과 예비군지역대 참모는 예비역 위관급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
- 부지중 대우 / 소지참 위하 편성
2. 예비군 주요 직위자는 가급적 해당지역 내 자원으로 편성하며, - 주요직위자 : 해지자 편성
자원 부족 시 예비역 병을 제외하고 임명권자가 판단하여 시ㆍ군ㆍ자치구 내 인접지역으로 확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
- 부 임판 구접 확편(확산하여 편성) 있다.
3. 임명 직위의 우선순위는 예비군소대장, 부중대장(부기동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순으로, 가능한 한 동원 미지정 간부자원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다음 각 목의 순서로 임명한다.
2) 조직진단 등을 통해 예비군부대계획 조정 소요가 발생한 경우 - 2.부대계획 조정소요 발생
3)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당해 연도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다만, 연도 예비군부대계획 승인 이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 3. 당연시 불가피(6경 한정)
나.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작성 및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임군부대장은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요구서를 각 군 참모총장을 경유하여 시행 7개월 전까지국방부 장관에게 승인 건의한다. 다만, 명예퇴직, 의원면직, 징계, 사망 등으로 사전 예측이 제한되는 경우는 시행 3개월 전까지 건의한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정원과 연계하여 수시 예비군 부대 요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3) 국방부 장관은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시행 5개월 전까지 확정 하달한다. 다만, 1)호 단서의 경우에는 시행 1개월 전까지 확정 하달할 수 있다.
- 수시 계획 : 시행 7개월 전(수임장→ 장관 / 요구서 승인건의) 시행 5개월전 (장관 계획 확정하여 하달)
4. 세부적인 예비군부대계획 수립 절차는 별표9와 같다.
- 중기 : 7. 12 / 연도 : 6. 9 / 수시 : 7. 5
제 2절 직장예비군편성
제 13조 (편성원칙)
① 직장예비군은 해당 직장 소속 예비군자원 수를 고려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로 편성하며, 자원규모에 따른 직장예비군부대 제대 편성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직장예비군은 형태와 특성에 따라 일반 직장예비군, 국가기관 직장예비군,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 대학 직장예비군으로 편성한다.
- 직장예비군(4) : 일국중대
③ 다음에 해당하는 직장은 직장예비군부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1.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2. 「통합방위법」제21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예비군자원이 분대규모 이상인 직장.
④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기관 직장예비군은 5년차 이상 자원으로 경비부대를 편성한다. 경비부대 편성규모는 여단은 중대, 연대 및 대대는 소대, 중대는 분대로 한다.
- 국중 국기 5상 경비부대 편성 / 여중 중분 기타 소대(연대소)
⑤ 「예비군법 시행령」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직장별로 같은 제대에 편성ㆍ운영한다.
- 자산중, 같은건구, 같은직계지, 지조예자 지직편입시 직장예비군 통합편성운영
⑥ 직장예비군 부대편성은 해당 직장에 종사하는 직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과 소속 구내 타 업체 근로자(본인 희망시)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와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⑦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 자원을 고려하여 필요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예비군 자원을 그 직장예비군 부대에 편성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지조예자 지직편성 / 수임장 지병장에게 요구 있다
⑧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자(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군무원 등)들로 조직된 직장은 해당 직장별로 예비군부대를 편성하지 않고 예비군을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 보류자는 지역예비군부대 편성한다
⑨ 편성된 직장예비군부대는 전ㆍ평시 운영하며, 다만 전시 직장여건(편성 인원 미달 또는 직장폐쇄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지방병무청과 협조하여 해체할 수 있다. 직장예비군부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부대별 전시 임무수행 계획을 수립한다.
1. 일반 및 국가기관, 중요시설 직장예비군부대 : 전시 직장 방호계획, 작전지속 지원계획, 지휘ㆍ통제 및 통신대책 등
- 일반, 국가기관, 중요시설 직장예비군부대 : 방지통 대책
2.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 전시 직장 방호계획, 전시 직장예비군부대 운영 계획, 예비군 자원 관리 및 통제대책, 연합대학 구성 시 대학 이동 및 예비군 부대 운영계획, 병력동원 지원 대책 등
- 방운자통 연구 이운동지 대책
⑩ 1만 명 미만의 예비군자원을 보유한 직장예비군 여단은 예하에 연대를 편성하지 않고대대를 편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하 대대 수는 8개 대대를 초과할 수 없다. -만미 않고 대편 8초 없다
예비군자원이 1만 명 이상으로 8개 대대를 초과할 경우 여단 예하에 2개 연대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 만상 8초 2연상 한다
⑪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편성 및 운영한다.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군 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12와 같은 참모 조직을 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직급과 급여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2.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업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실과 예비군 장비 및 물자 보관을 위한 장비고를 마련해야 한다.
④ 분ㆍ소대급 독립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임명기준은 제11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단, 임명 이후에 병역의 종류가 퇴역으로 변경된 경우 제16조에 따른 예비군으로 지원해야 한다.
⑤ 기타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역예비군 편성방법을 준용한다.
제 15조 (편성 및 해체절차)
① 직장예비군의 편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자 하는 직장의 장(산업단지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 포함)은 직장예비군 편성요건을 갖춘 후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 신청서 1부(「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와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및 편성대상자 연명부(「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제4호서식) 2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부대규모 조정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
- 신1 충연2부 (직장장 → 지병장)
* 예비군법) 신충연 2부
2.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를 수임군부대장에게 발송한다. 다만, 국가중요시설 직장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편성하고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