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 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역지역 관리

법 제21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수립하여야 한다.  - 국(국가중요시설)관(관리자) : 경보방 자방계 수립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국관 지도 협조요청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지도 방지계 수립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관계 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 평시 독도경보 관행기 정보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관행기 정보 협의 : 국방부장관(국가중요시설 지정)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2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관) 지도대 업무수행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관리자 : (청경예민)인 장 과감 자방계 수립시행

가. 원경찰, 특수비원, 직장비군 및 직장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

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책임법령, 방호교육, 개인화기 사격훈련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지휘ㆍ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  - 통상 지통망 구성

 

2. 시ㆍ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지도 방지계 수립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경찰은 경찰서단위, 군은 대대단위 방지계 수립

 

3. 관리자,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

- 관대경 역협체 작변통

 

 

법 제22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시ㆍ도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ㆍ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 또는 벽지 - 오(벽)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 간(무)

3. 적이 저공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 탁(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기

- 취약지역 선정/해제 : 오(벽) 간(무) 탁(호) 기(역안섬)  / 시도지사 연1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둘상도, 국통대필지 : 통합방위본부장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도장 대비책 마련 : 시도지사

 

지역군사령관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취중방 해강 철차 민제 : 지역군사령관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취대필사 시도조례

 

 

시행령 제33조 (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폭 30미터 이상, 길이 250미터 이상(길이 방향으로 전ㆍ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을 말한다)의 규모 - 3.25 없는 200

2. 탁 트인 곳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 이내, 좌ㆍ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 정12 측5

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 이상

- 호수 80

 

 

시행령 제34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①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역, 해안 및 섬 등의 지역 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을 말한다. - 역안섬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

매년 관할구역 중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 실태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형성 투약 지개환경변화(지도함 →시도지사 통보)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통(통보받은 내용) 자(자체분석 결과) 고려 : 시도지사

 

 

시행령 제35조 (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지역군사령관이 

 제22조제4항에 따라 취약지역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표지를 철책 등의 차단시설에 3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지역군사령관

제1항에 따라 차단시설이 설치된 취약지역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출입목적 및 출입지역을 확인하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인목지 확인 : 출입제한조치(지역군사령관)

 

 

시행령 제36조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 1.도로연차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 2.작전 통보지

다. 취약지역주민 신고망조직 - 3.취주망조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 4. 적 전술요령 홍보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식별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 5.거수자 식별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 6.의봉

- 일반적인 사항 : 도주통신의(봉)계(홍)

 

2.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며,

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탁트인곳 장애물 : 통장(통합방위본부장)규격,  지(지역군사령관)협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 바철외차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 체문구

 

3.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 호수 : 수상 순찰활동

 

 

    제 6장 보칙

법 제23조 (문책 및 시정요구 등)

통합방위본부장

통합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에게 해당자의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방호지원계획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37조 (문책요구 등)

①  제23조제1항에서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여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중대한 지장초래한 경우

- 1. 기(기피) : (작훈)중지초래

2.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로 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고 통제에 불복하여 훈련 또는 작전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원, 장비 또는 시설전투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 2. 기통불(기피하고 통제에 불복) : (훈작) 중지초래, (인시장) 전손초래

3. 통합방위작전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거짓보고ㆍ지연보고, 즉각 대응 미흡대응조치의 부실로 적을 도주하게 하거나 잠적하게 하는 등 통합방위작전의 지연ㆍ변경 또는 실패를 초래한 경우

- 3. 대부(대응조치의 부실) :(작)지변실초래  고대 거지즉대 미흡

4. 그 밖에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통합방위태세에 허점이 생기도록 하는 등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4. 게(게을리) :(업)중지

 

통합방위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의 소속 기관 또는 관계 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소관(기관) 합구 자청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으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 대한 문책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 문구부(문책요구 여부) 결정한다 : 통합방위본부장

 

    제 7장 벌칙

법 제24조 (벌칙)

① 제16조제1항출입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통제구역(금제퇴)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② 제17조제1항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대피명령 300만원 이하 벌금

반응형
반응형

    제 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법 제15조 (통합방위작전)

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상 관할구역: 특정경비지역, 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 특지군경

2. 해상 관할구역: 특정경비해역일반경비해역 - 특해일해

3. 공중 관할구역: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 비공일공

 

② 시ㆍ경찰청장, 역군사령관 또는 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1. 경찰관할지역: 시ㆍ경찰청장

2. 특정경비지역군관할지역: 역군사령관

3. 특정경비해역일반경비해역: 대사령관

4. 비행금지공역일반공역: 공군작전사령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통모국 작효수 지협구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작전 할구역의 부 범위 및 통합방위전의 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 관세작시 :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⑤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작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검문을 할 수 있다. 

- 작임수사 임수필검 있다.

 

 

시행령 제25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의 단계별, 관할지역별 지휘체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갑종사태가 선포된 때: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 갑종 : 통지

2.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 을종 : 지

3. 병종사태가 선포된 때 - 병종 : 지(특정경비, 군관할) 도(경찰관할) 함(특정경비해역, 일반경비해역)

가. 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이 민방위대 자원 및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 

나.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관할지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다. 특정경비해역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조하여 국민과 국가방위요소를 연계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 지방자치단체장 : 민가연 통작지, 지단방 확립 (지도함 협조)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가방위요소가 통합되고 상호 연계된 각각의 통합방위작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작전지휘관(통지도함) : 전책 국통 각통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군사령관에게 작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제3호(병종사태)시 경찰서장 지역군사령관에게 작전지원 요청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작전지원을 요청받은 지역군사령관군 작전지원반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자체 경비ㆍ보안 및 방호 강화하고, 적의 침투에 대비하여 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며,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경찰서장과 협조하여 방호태세를 확립한다. 

- 국가중요시설 관리자 : 경보방 강화, 대경 방호태세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가방위요소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연락관으로 임명하여 통합방위본부 군사상황실에 상주시키고,

그 밖의 관련 기관통합방위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연락관파견한다. 

- 행안부, 국정원, 경찰청, 해경 : 행정해경 5상연 임명 / 그밖의 관련기관 : 기타 통요연 파견 

 

 

법 제16조 (통제구역 등) - 통제구역 : 시도시군구장 인신해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ㆍ경 합동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금제퇴(통사, 경1)

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 통사 선포

2.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 경1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의 설정 기준ㆍ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7조 (대피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통사 인신해방 즉시 작전지역 주류대피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송ㆍ확성기ㆍ벽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대피명령 방법 : 방확벽기(텔라유신전구타경신 자제(홈)사휴)영28조

 

③ 안전대피방법과 대피명령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7조 (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통제구역 :주피최 작효보장

- 통제구역 설정 기준 : 교인(해) 상비(통) 비통작(지)

1. 교전 등으로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 교인(해)

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 상비(통)

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 비통작(지)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면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통제구역 설정 : 도(시도지사)작(작전지휘관)제(제청) 받아 지역 심의

 

시ㆍ도지사등은 통제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기간, 설정구역, 설정사유와 통제구역에서의 금지ㆍ제한ㆍ퇴거명령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할구역 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제구역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며,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기구 (금제퇴) 내벌 통보, 공고, 보도

 

 

시행령 제28조 (대피명령의 방법) - 텔라유 신 전 구 타(경신) 자체(홈(홈페이지)) 사 휴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텔레비전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 텔라유

2.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 신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자체(홈)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5.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 - 사

6. 전단 살포 - 전

7.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 구

8. 타종, 경적 또는 신호기의 게양 - 타(경신)

9. 휴대전화 긴급 문자메시지 - 휴

 

 

시행령 제29조 (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

①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 대피명령: 작도제(작전지휘관 시도지사등에게 제청)

 

② 제1항에 따른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 

 제17조제2항 및 이  제28조 각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대구결정 대명공고 / 도작요(시도지사등은 작전지휘관에게 요청)

 

③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ㆍ관ㆍ경ㆍ군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이 침투ㆍ도발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 (안전대피 방법)

작전지휘관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대피를 위하여

안전대피 통로ㆍ시간ㆍ방법 및 구역을 지정한 후, - 안전대피 : 통시방구(작전지휘관 지정)

대피구역 경계선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해상의 경우에는 안내선박을 배치하거나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대피구역의 주민 및 체류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의 지시나 안내선박의 신호 또는 통신 지시에 따라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 요선통 지시 안내 : 대피구역 주체 → 안전구역 대피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 및 안내선박의 식별을 위한 표지작전지휘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표지는 작전지휘관이 정한다

 

 

법 제18조 (검문소의 운용)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도함+지(해) : 검문소 설치운용 할 수 있다. / 침예곳 : 침투가 예상되는 곳

 

검문소의 지휘ㆍ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1조 (검문소의 설치·운용 등)

②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제18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공항ㆍ항만 등 지상과 해상의 교통 요충지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 침 예 공항교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예비군을 지원받아 취약지역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거나 폐쇄하려면 미리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하려면 인접지역의 국가경찰관서 및 군부대와 검문소 간의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미리 구성하고 차단물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비책마련하여야 한다. 

- 검문소 설치 : 국(경)군검 통구차확 요대마련

 

⑤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하는 경우에는 경찰과 군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검문소 설치·운용 : 경군 각계 서협

 

 

시행령 제26조 (검문절차 등)

①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작전임무수행자”라 한다)은 

 제15조제5항에 따라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거동이 수상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해당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 또는 통합방위작전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검문소나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불교작지시 국(경)군검 동행요구

 

③ 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할 때에 상대방이 흉기나 총기를 지니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 임질 총기조사

 

④ 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 소속, 직책 및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 임질동요시 신소직성 목이 동장

 

 

법 제19조 (신고)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신고하여야 한다.

- 침출흔 행군(군부대 또는 행정기관) 신고

 

 

법 제20조 (통합방위훈련)

통합방위본부장은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반응형
반응형

법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 통합방위 지원본부 : 시도 / 시군구읍면동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8) 통합방위 지원본부 사무분장 : 작(훈지) 종 국 주(체) 대(조) [동지보심]

1. 통합방위작전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수립ㆍ시행 - 1.작훈지계수시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2.종합상황실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 3.국가방위요소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 4.취주체확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 5.대조 (동지보심)영17조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본조운영 조례

 

 

시행령 제17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 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관련동원 업무지원 - 1.작관동지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 2.지보지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 3.심의시행

 

 

시행령 제18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상황실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 상(상황실) 분지(분야별 지원반)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력ㆍ정 동원, 업ㆍ송ㆍ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분야별 지원반 : 지역 인재 산수장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 지원본부 본부장 : 1.시도시군구-부기관장, 2.읍면동-읍면동장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주사무소에 둔다

- 지본 주사(주사무소)

 

 

시행령 제14조 (통합방위 종합상활실의 구성)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 종(종합상황실) 지(지원본부 상황실) 합(합동상활실)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구성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 지원본부 상황실 + 군경합동상황실

 

 

시행령 제15조 (통합방위 종합상활실의 설치기준)

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합(합동상황실)지(지원본부)원(원칙)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휘, 통조의 이성과 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신지협용역 고려

 

② 인접한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군부대나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합동상황실은 하나의 장소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둘 이상 하장통 할 수있다

 

 

시행령 제16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 선 주훈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

 

합동상황실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책임하에 운영한다.

- 군경 책임 : 합동상황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법 제9조의 2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정부 각 기관의 대공정보업무를 조정ㆍ분담하고, 적의 침투ㆍ도발 및 적의 정황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판단하여 지역 작전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ㆍ군ㆍ경찰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정보센터를 비상설 기구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조분수지 센터 / 정보센터 : 정부, 지자체, 시도시군구, 지역단위

 

의 부대나 요원의 출현, 그 밖의 대공혐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지의 상황을 조사ㆍ분석하고, 체포된 포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신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ㆍ군ㆍ경찰 등 관계 기관 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사석신문 합조팀 / 합동정보조사팀 : 적, 중앙, 시도시군구,

 

③ 그 밖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8조의2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운영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정보조사팀(이하 “합동정보조사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설치ㆍ운영한다.

- 정보센터, 합조팀 국정원장이 설치운영

1. 정보센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보센터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위의 정보센터

- 정보센터 : 시도 시군구 단위 정보센터

2. 합동정보조사팀: 중앙 합동정보조사팀, 시ㆍ도 단위의 합동정보조사팀 및 시ㆍ군ㆍ구 단위의 합동정보조사팀

- 합조팀 : 중앙, 시도 시군구 단위 합조팀

 

②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국가정보원이 된다.

다만, 서울특별시시ㆍ군ㆍ구 지역에 설치하는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대통령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간사기관은 국정원 / 서울과 시군구지역은 대통령이 달리 정할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 정보센터 및 합조팀 설치운영 : 대통령이 정한다.

 

 

법 제10조 (합동보도본부 등)

작전지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의 취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취재활동지원 : 작전지휘관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 진행 상황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보도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작전지휘관 : 합동보도본부 설치운영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병력 또는 장비이동ㆍ배치ㆍ성능이나 작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병장(이배성능) 작계 : 통합방위작전 수행 떄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행령 제19조 (취재 활동의 지원)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전지휘관(합방위본부장, 역군사령관, 대사령관 또는 시ㆍ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일 한 차례 이상 통합방위작전의 진행 상황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합동보도본부를 통하여 취재기자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 작전지휘관(통지도함) 1일 한차례이상 진행상황 제공

 

② 통합방위작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취재를 원하는 언론기관은 작전지휘관에게 취재기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작전지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된 취재기자에게 작전지휘관이 정한 식별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작전지휘관은 제2항에 따른 식별표지를 착용한 취재기자에 대하여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지휘관은 취재 활동이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범위, 자유로운 취재활동, 지장인정경우 제한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 범위 밖의 지역에서 현장취재를 원하는 취재기자는 작전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전지휘관이 제공하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취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전지휘관은 선정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에 대해서만 현장취재를 승인할 수 있다.

- 범위밖, 안내요원, 1여만

 

⑤ 통합방위작전의 상황 및 그 경과에 따라 작전지휘관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적인 침투ㆍ도발 행위의 내용과 아군의 통합방위작전 상황 등의 내용을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적구 침도행 아작상황 필기공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 (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통합방위본부장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에 중앙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 통 선포시 중앙 설치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 지도함 지정시 지역 설치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또는 통합방위작전 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하되,

필요할 때에는 취재 활동이 쉬운 지역에 현지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지역 지원 인접 :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 / 필요시 현지 합동보도본부 설치 있다

 

 

     제 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법 제11조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경찰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령권자”라 한다)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 (대)군경 침도위 준비 : 경계태세 발령

 

② 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해당 지역국가방위요소는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구축하여야 한다.

- 경해국 침도위 대응 지협구축 : 경계태세가 발령된 때(발령권자 : 군경)

 

발령권자는 경계태세 상황이 종료되거나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경계태세를 해제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경계태세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상종 상지 통선 : 경계태세 해제

 

경계태세의 종류, 발령ㆍ해제 절차 및 경계태세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ㆍ협조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1조 (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①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 연(독)경 이상 : 서울 외 지역

가. 연대장급(해군ㆍ공군의 경우에는 독립전대장급을 말한다) 이상의 지휘관

나. 경찰서장이상의 지휘관

2. 서울특별시 지역: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 서울 :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장 ex)수방사령관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이나 군부대의 장(이하 “발령권자”라 한다)은

통신 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차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 없으면 통차후 : 경계태세 발령,해제

 

발령권자는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의 모든 국가방위요소통보하고,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한다.

- 모든 국통 : 발령권자는 경계태세 발령 및 해제 즉시 보고 통보

 

 

시행령 제22조 (경계태세의 종류)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계태세는 적의 침투ㆍ도발 상황을 고려하여 경계태세 3급, 경계태세 2급, 경계태세 1급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 침도고려 구분 발령 : 경계태세(3, 2, 1급)

 

② 제1항의 경계태세 구분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대통령이 정한다.

- 경계태세 구분 : 대통령이 정한다

 

 

시행령 제23조 (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①  제11조제1항 및 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 및 협조 관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1. 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지휘를 받는 부대, 부서 또는 기관에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경찰관할지역 : 시도경찰청장 군작전요소 작전통제 군경합동작전 수행 / 작전통제 : 받는 임부지

2.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군관할지역 : 지역군사령관 경찰작전요소 작전통제 군경합동작전 수행

3. 특정경비지역: 지역군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특정경비지역 : 지역군사령관 모든 국가방위요소 작전통제 작전수행

4.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의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 특정경비, 일반경비해역 : 함대사령관이 해양경찰 작전통제 군경합동작전 수행

5. 해안경계 부대의 장은 선박의 입항ㆍ출항 신고기관에 근무하는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임무수행한다.

-해얀경계 부대의장 : 해양경찰 작전통제 임무수행 / 작전수행 X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읍ㆍ면ㆍ동장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통하여 작전을 지원한다. -치동지지

 

②  제11조제1항 및 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2급 또는 3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는 상호 협조하여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한다.

- 침도대비 : 경계태세 2,3급 발령시

 

역군사령관, 시ㆍ경찰청장, 대사령관, 방해양경찰청장은 평시부터 적의 침투ㆍ도발대비하여

- 지도함+지(해) (4명) : 평시 침도대비

상호 연계각각작전계획수립하여야 한다.

-상연각 작계수립 : 평시

 

 

법 제12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통합방위사태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통합방위사태 : 갑종, 을종, 병종 구분 선포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갑종 또는 둘이상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 상황 발생 : 국방부장관 →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

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 둘이상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 상황 발생 :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방위사태 선포 건의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중(중앙협의회)국(국무회의) 거쳐 : 대통령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지도함 : 을종, 병종 상황시 즉시 시도지사 통방위사태 선포건의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선포 일시, 구역작전지휘관에 관한 사항공고하여야 한다.

- 이종일구작 :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공고사항

 

시ㆍ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ㆍ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사태의 구체적인 선포 요건ㆍ절차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절공대(대통령령)

 

 

시행령 제24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해제 절차 등)

①  제12조제3항제5항 및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또는 시ㆍ도 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통합방위사태 선포해제경우 : 재(재적위원) 출(축석위원) 과반수 2/3이상 찬성

 

② 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 또는 해제권자는  제12조제3항제5항 및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통(통지)서 공(공고)게 보(보도)신방 : 통합방위사태 선포해제권자 → 관계 지자체장

 

 

법 제13조 (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국회 또는 시ㆍ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통합방위사태의 해제)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평 국(국회) 지 해공 : 대통령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대통령 사태해제 : 중앙협의회+국무회의 심의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시ㆍ도의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 의(시도의회)지 해공 : 시도지사 

 

시ㆍ도지사는 제4항 전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의회가 해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도지사 사태해제 : 시도협의회 심의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지도함 평상회복 시도지사 해제건의

반응형
반응형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시험을 위해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을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해당법령 - 시행령을 연계하여 학습

 

     제 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법 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국무총리 소속 : 중앙통합방위협의회(중앙협의회)

 

 중앙협의회의 의장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장관(19)

국무정실장, 법처장, 식품의품안전처장, 국가보원장 및 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 조제약정통 기(1.지자체장중 의장 위촉, 2.식경임위)

 - 중앙협의회 의장 : 국무총리 / 의원 장관(19) + 조제약정통기

 

③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 중앙협의회 간사 :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 (합참 작전본부장)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중앙협의회 심의사항 : 정작(훈지)사기(조바위)

1. 통합방위 정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침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조비위(1.부관업무조정,  2.작동비급/회비에따른 동원비용,  3.위건)

 

중앙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운(운영)대(대령)

 

 

시행령 제5조 (중앙협의회의 위원)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 위촉하는 사람

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중앙협의회의 위원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지자체장중 의장 위촉,  2. 식경임위

 

 

시행령 제6조 (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대령으로 정하는사항 : 조비위

1.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 1. 부관 업무 조정

2.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  2.작동비급/회비에 따른 동원비용

3.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3. 위건

 

 

시행령 제7조 (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중앙협의회의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중앙협의회 의장 필요소집 / 중앙협의회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법 제5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 시ㆍ도지사가 된다. 

-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 특광시도지사 소속 / 시도협의회  / 의장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 시군구청장 소속 / 시군구협의회 / 의장 시군구청장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 (2) 지역협의회 심의사항 : 대작(훈지)육(운지)을(병)취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 취

2. 통합방위 대비책 - 대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 을병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 작훈지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 육운지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지구운영 조례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시ㆍ도 협의회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작전책임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 해지작당 군부대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 해지 방첩

3. 의 관계자 - 국정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 교정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 보훈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 지병장 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 교육감,장

11. 지방의회 의장 - 지의의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 지역 재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학경위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지역협의회 회의 : 정임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화상회의방식 전자투표 포함 할수있다.

 

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3)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담당업무 : 안(사) 위 협(조)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건의 전 심의 - 안사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임하는 항의 심의 - 위사

3. 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 관행기 협조 조정

 

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⑥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협의회 심의사항 통합방위대비책(2호) : 주학안지

 

⑦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협의회 심의사항 작훈지(4호) : 1.작전차선시지원, 2.예민지작훈홍지계, 3.취대비책, 4.작훈유포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 작전 차선시 지원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지원 대책

- 예민지 작훈 홍지계

3. 취약지역 대비책 - 취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 작훈유포

 

⑧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협의회 심의사항 육운지(5호) : 1.지중사 설유, 2.작훈참가사유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법 제7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 중앙, 지역, 직장협의회 통합운영 : 방위협의회, (중앙, 지역)민방위협의회

 

 

법 제6조 (직장 통합방위협의회)  

① 직장에는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② 직장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와 직장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범운대 : 직장협의회

 

 

시행령 제9조 (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소대급의 직장예비군 자원(資源)이 있는 직장도 원하는 경우에는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 직장

- 중국 : 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1.중상(소대급,원하는경우), 2.국가중요시설)

 

 

시행령 제10조 (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직장협의회는 해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장과 해당 직장의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예간지 : 직장협의회 구성

 

②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4) 직장협의회 심의사항 : 방지(수시) 육운지(영지원)

1. 직장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방지(수시)

2. 직장예비군의 운영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육운지(영지원)

 

③ 직장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직장협의회 : 정임

 

 

시행령 제11조 (산업단지협의회)

① 같은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자산중 자통부편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 둘 수 있다.

 

산업단지협의회를 두는 경우에

의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되고,

- 산업단지협의회 의장 : 산업단지 관리 대표자

위원은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장, 산업단지 방위 관련 기관의 관계관, 그 밖에 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대표 등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산업단지협의회 위원 : 예 방관 기 위

 

산업단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5)산업단지협의회 심의사항 : 방지 육운경(용경비)

1. 산업단지 단위의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방지

2.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육성ㆍ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육운경(용경비)

 

④ 산업단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협의회 또는 직장협의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지직준용

 

 

법 제8조 (통합방위본부)

합동참모본부통합방위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1명씩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된다.

- 통합방위본부장 : 합참의장 / 통합방위부본부장 : 합참 작전본부장

 

통합방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6)통합방위본부 사무분장 : 정 대 작 작(훈계) 관협조

1. 통합방위 정책수립조정 - 1.정수조

2. 통합방위 대비태세확인ㆍ감독 - 2.대확감

3.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대비책수립 - 3.작 상분 대수

4.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침계획수립과 그 시행조정ㆍ통제 - 4.작 훈지 계 수시 조통

5.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사업 집행사항협의ㆍ조정 - 5.관관 협 사집 협조

 

④ 통합방위본부에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 내 업무 협조와 그 밖에 통합방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구성)대 조(조직)통

 

 

시행령 제13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장은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합방위본부장지명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부장급 장교

2. 각 중앙협의회 위원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3. 각 관계 기관의 장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위원 : 통(부장급 장교) 중기(국장급 공무원 1명)

 

②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7)통합방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 대 정(조) 법(개) 포(문)

1. 통합방위 대비책 - 1.대비책

2. 정부 각 부처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조정 - 2.정부조정

3. 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법개

4. 제12조제2항에 따른 포상 및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 4.포문

 

③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 : 정임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 조(조직)통

 

시행령 제12조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감독 등)

통합방위본부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정기검열 또는 지도방문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 통합방위본부 대확감효수 검열 지도방문 실시 / 정 수 : 통합방위본부 검열/지도방문

 

통합방위본부장

제1항의 검열 또는 지도방문의 실시 결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과 

- 검지 태세확립 개부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결과 통합방위작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

- 작전 작전 개부관 

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포상을 건의한다.

- 정부포상건의 : 1.검지 태세확립 개부관, 2.작전 작전 개부관 / 통합방위 실무회의 심의 거쳐 건의

반응형
반응형

     제 3장 예비군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제4절 지원예비군 편성

제 16조 (지원대상)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최종 선발 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이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한다. 

1. 「민방위기본법」제19조제6항에 따른 민방위대 대장 

2. 예비군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자 

- 최선해 18상 / 민민대장, 임무수행 제한자 제외

 

 

제 17조 (지원방법 및 처리절차) 

① 예비군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예비군편입지원서(「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를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한다.

- 지원자 : 예비군편입지원서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

다만, 미성년자친권자 또는 후견인동의서첨부하여야 한다. -미친후동의서 첨부

 

② 지원서를 받은 예비군지휘관(지역 및 직장)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지휘관이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임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3일 이내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 

- 예비군지휘관(지역, 직장) : 임무수행가능여부 판단, 3일이내 지병장에게 국동체전송

2.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근거로 예비군에 조직하고,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예비군 편성정보소속 예비군 부대로 전송한다. 

- 지병장 : 예비군조직, 예비군 편성정보 소속 예비군부대로 전송(국동체)

3.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편성정보를 수신한 예비군지휘관예비군 편입 여부본인에게 통보하고 자원을 관리한다.

- 예비군지휘관(지역, 직장) : 예비군 편입여부를 본인에게 통보, 자원관리

 

③ 지원자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편입 결정을 한 날로부터 2년 이고, 연장을 원할 시 해제1개월 전에 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하고, 이후의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지원 예비군 복무기간은 2년(편입결정을 한 날부터) / 연장 : 해제1개월전 지원서 제출

2. 지원예비군이 해당 읍ㆍ면ㆍ동 지역 외 주소지로 이전하거나, 소속 직장에서 퇴직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예비군 복무의무는 해지된다. 

- 지원예비군 해지 : 읍면동 외 주소시, 퇴전

3. 지원예비군 탈퇴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를 작성하여 소속 예비군지휘관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다. 

- 지원예비군 탈퇴 : 탈퇴지원서 예비군지휘관 거쳐 지병장 제출

4. 지원예비군 편입(복무연장)지원서,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지원서 보존기간은 3년

 

 

제 18조 (여성예비군 편성) 

① 여성예비군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여성예비군부대는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구별 또는 직장예비군부대에 1개 소대 이상 편성할 수 있다. 

- 여성예비군 : 시군구 / 직장 1개소대이상 편성 있다

2. 부대 명칭여성예비군소대로 한다. 

- 명칭 : 여성 소대

3.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예하부대로 편성하고, 여성예비군부대 지휘체계는 별표 3을 참조한다. 

- 예비군지역대 가용시 편성(여성예비군소대)

4. 여성예비군부대 편성인원, 장비, 물자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여성예비군 본부 인원부족시 확인, 분대편성(의료, 급식, 홍보) 확인

- 여성예비군은 비무장(총기없음), 장구류 추가지급가능(방탄헬멧 없음)

5. 여성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인원 및 장비ㆍ물자는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예비군지역대에 관리하되, 예비군지역대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군 기동대 또는 관리대대장이 지정하는 지역(직장)예비군부대에서 관리한다. 

- 여성예비군부대 인원장비물자 : 지역대 관리 

- 기대지직부 관리(없을떈 기동대, 관리대대장 지정 예비군부대에서 관리)

6. 여성예비군 소대장의 임기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여성예비군부대의 창설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직장)장의 건의에 의해 수임군부대장이 검토하여 창설여부를 결정한 후 지방병무청장과 협조한다. 

- 여성예비군부대 창설절차 : 치(직)건의 수(수임장)결정 지(지병장) 협조

2. 여성예비군 지원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관리대대장에게 제출한다. 

3. 지원서를 접수한 관할 관리대대장은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4. 관리대대장은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성 2개월 전까지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 

- 편2 (편성 2개월 전 / 관리대대장 → 수임장 보고)

5. 수임군부대장창설 1개월 전에 해당 각 군 참모총장에게 창설계획을 보고 하고 승인을 득한다. 

- 창1(창설 1개월 전 / 수임장 → 총장 보고)

6. 창설식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직장의 장)과 수임군부대합동으로 시행하며, 세부절차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창설식 : 치(직)수 합동시행, 총장이 정한다.

 

부대해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물의 야기 시, 훈련군기 문란 및 훈련참석률 저조 시,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지속시, 기타 해체 필요시 수임군부대장이 판단하여 해당 각 군 참모총장에게 해체여부를 보고한다. 

- 여성예비군 해체 : 물문부1 저필시 / 수임장 → 총장보고

2. 해당 각 군 참모총장의 해체승인을 득한 수임군부대장은 부대를 해체하고해체결과지방병무청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직장의 장)에 통보한다. 

- 수임장 해체 / 해체결과 : 지치(직) 통보

 

 

제 19조 (특전예비군 편성) 

① 특전예비군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은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특전 예비군중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 특전예비군지역대를 편성한다.

다만, 광역시ㆍ도에 2개 이상의 수임군부대가 있는 경우 부대별로 각 각의 특전예비군지역대를 편성할 수 있다. 

- 특전 중대 : 특자시군구 / 특전지역대 : 시도

2. 특전예비군부대는 특전사 출신 예비역(병) 중, ‘예비군 7년차 이상 희망자’와 예비군편성 제외자 및「군 인사법」에 의한 계급별 연령정년 초과자지원 하여 선발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 특전예비군부대 편성대상 : 7상 연(초) 지선 

3. 부대 명칭은 특전예비군지역대(중대)로 한다. 

- 명칭 : 특전 지역대(중대)

4. 특전예비군부대 지휘체계는 별표 15와 같다. 

5. 특전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 본부 편성인원, 장비 및 물자 기준, 특전예비군중대 인원 및 장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6. 특전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인원 및 장비ㆍ물자는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예비군지역대에서 관리하되, 예비군지역대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군기동대 또는 관리대대장이 지정하는 지역예비군중대에서 관리한다. 

- 기대지중 관리 / 특전예비군은 직장예비군 없음!

 

② 특전예비군 부대 창설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군부대장지방자치단체장,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편성을 준비한다. 

- 지치협의 수(수임장)준비

2. 특전예비군 지원자 중 특전사 출신 7년차부터 연령정년도달자는 특전예비군 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예비군편성 제외자는 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모두 작성하여 관리대대장에게 제출한다. 

3. 지원서를 접수한 관할 관리대대장은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특전 예비군 지원자 심사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4. 관리대대장은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성 2개월 전까지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

- 편2 (편성 2개월 전 / 관리대대장 → 수임장 보고) 

5. 수임군부대장창설 1개월 전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창설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 창1(창설 1개월 전 / 수임장 → 총장 보고)

6. 창설식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임군부대가 합동으로 시행하며, 세부 절차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창설식 : 치수합동시행, 총장이 정한다

 

③ 해체 절차는 여성예비군부대의 해체 절차와 동일하다. 

 

 

     제5절 예비군 추가 편성

제 20조 (추가 편성 대상) 

국방부 장관은 「병역법」제72조와 「예비군법시행령」제4조에 따라, 「예비군법」제3조에 규정된 조직 기간이 지난 40세 이하의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예비군에 추가 편성할 수 있다.

- 1. 추가편성 : 9년차이상 - 40세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병역법」제83조에 따라 대상자를 45세 이하의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으로 확대하여 추가 편성할 수 있다. 

- 2. 확대추가편성(장관전시특례) : 41세이상 - 45세이하

 

 

제 21조 (추가 편성 절차)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수임군부대장 및 병무청장에게 예비군 추가 편성을 지시함과 동시에 추가 편성 대상자대상지역 그리고 필요한 사항신문ㆍ방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고,

- 예비군 추가편성 : 국병수 / 대지필 신(신문)방적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가 편성 대상자민방위대 편성 제외주소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조한다.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에게 예비군을 추가 편성하도록 조치하고,

지방 병무청장은 추가 편성자의 예비군 편성정보를 작성하여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송부하며, 해당 예비군지휘관은 추가편성 예비군에게 이를 통지한다. 

- 병장 : 지병장에게 추가편성조치 / 지병장 : 예비군편성정보 작성하여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송부

 /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에게 통지

 

병무청장은 예비군 추가 편성 완료 결과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병국보고 / 추가편성완료 결과 보고(병장 → 장관)

 

수임군부대장은 관할지역 내 추가 편성 대상자에 대한 장구류 및 피복류작전지속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 수임장 : 작전지속지원 대책 강구(장구류, 피복류)

 

⑤ 추가 편성 시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비군소대에 통합 편성하고,

가용자원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별도의 소대를 편성한다. 

- 부통(통합) 충별(별도) 편성

 

⑥ 별도의 소대로 예비군 추가편성은 35세 이하자와 36세 이상자로 제대를 구분하여 편성하고, 지역예비군 동원 시에는 35세 이하자로 편성된 제대부터 순차적으로 동원한다. 

- (자원이 충분시) 35이 6구편성 순차적 동원 

- 35세이하와 36세 이상 구분하여 편성 / 지역예비군 동원 35세 이하자 제대부터 순차적 동원

 

 

     제6절 예비군 자원관리

제 22조 (예비군 신규조직 절차) 

전역권부대장(복무부대) 및 복무기관장의 예비군 신규조직 업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복무만료자 등의 병적자료(전산자료 포함)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 럭키7 병적자료 송부 (전복 → 병장)

2. 전역권부대장 및 복무기관장병적자료 송부현황을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 전복 자현 분다10 병

3.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경우 근무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병무지청 포함)의 소집해제 조치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조직한다. 

- 근관지 주관지 조직

 

(지방)병무청장의 예비군 신규조직 업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복무만료자 등의 병적자료에 따라 예비군 조직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해당 전역권부대에 확인하여 전산 입력한다. 

2. 군복무만료자 등의 전산자료를 통보받아 착오여부를 확인하여 예비군에 조직하고, 예비군 신규 편성정보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지역 예비군부대별로 전송한다. 

- 지병장 신규조직 업무절차 : 전역권부대 확인하여 전산입력, 예비군 조직, 해당 지역예비군부대별 전송

 

예비군지휘관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신규 예비군의 예비군 편성정보를 전송받으면 보직 후 관리한다. 

- 예비군 지휘관 : 보직후 관리

 

 

제 23조 (예비군 신상변동자 관리절차) 

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의 행정 전산망과 연계하여 주소지 이동 등 예비군 신상변동자료를 관할 지방병무청별로 구분하여 일일 전송한다.

- 병무청장 : 신상변동자류 지방병무청 일일 전송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상변동자료에 따라 예비군 편성정보를 정리하여 병무청으로 전송하고, 예비군 편성정보를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통해 예비군부대로 전송한다. 

- 지병장 : 예비군편성정보 정리 후 병무청, 예비군 부대 전송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하 "직장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예비군의 모든 신상변동사유(전입, 전출, 퇴직, 보류 조치 및 해소 등) 발생 시 3일 이내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며, 전송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정보를 수정 후 해당 예비군 부대로 통보한다. 

- 직장장 입출퇴보 3일이내 지병장 전송

 

 

(중요)제 24조 (전입 및 전출자 발생 시 조치절차) 

지역예비군주소지 이전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예비군 주소지 이전 : 신보정 전우 송부 /  ex)노량진동에서 서초동으로 주소지를 옮겼을때

1. 예비군이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예비군에 대한 편성정보는 국방동원정보 체계를 통해 신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전송된다. 

2. 신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편성지침에 의해 개인별 보직 부여, 예비군 편성정보 수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신주소지 예비군지휘관) 보(보직부여) 정(편성정보 수정)

3.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전송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 신 주소지 지역 예비군지휘관이 전 주소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요구 시, 전 주소지 예비군 지휘관은 관련 자료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송부해야 한다.(지역 예비군부대와 직장예비군부대 사이, 직장예비군부대 사이 전출입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전 주소지 예비군지휘관) 우(우편) 송부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 시 조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지직편입 / ex) 노량진동에서 롯데제과로 편입시

1. 지역예비군이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입사한 경우, 해당 직장의 장입사일자(대학생은 입ㆍ복학일자)를 기준으로 3일 이내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예비군의 직장예비군부대 편입을 국방동원정보 체계로 요청한다. 

- 입사 경우 : 직장장 입사일자 3일이내 지병장에게 편입 요청

2.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예비군 편성정보를 수정하여(해당 예비군이 관할 지역 외 거주 시 예비군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과 협조) 국방동원정보 체계를 통해 해당 직장의 장에게 통보한다. 

3. 직장의 장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예비군 편성정보를 수신하게 되면, 보직부여 등의 조치를 통해 예비군 자원을 관리한다. 

 

③ 직장예비군이 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주소지를 이전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직않주 : 주수직 / ex) 직장그대로, 이사만(노량진동 → 서초동)

1. 예비군대원의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 행정전산망에 의한 신상변동자료에 따라 편성정보상 주소지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직장의 장에게 전송한다.  -주소지 수정 직장장에게 전송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직지편입(자청) / ex) 해태제과 다니다가 퇴직했을 때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직장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성제외 사실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통보한다. 

-직장장 편성제외사실 관할 지병장에게 통보

2.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에서 제외된 사실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통보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신상변동자의 편성정보를 정리하고,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통해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편성정보를 통보한다.

- 관할 지병장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정보 통보 

3.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편성정보를 확인한 경우 편성 처리하고, 필요시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 관련서류를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한다. 

-지역예비군지휘관 편성처리

 

직장예비군주소지는 이전하지 않고 직장을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 주않직(자청) / ex) 해태제과 → 롯데제과 직장변경 , 집은 노량진동

1. 전 직장의 장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출을 통보한다. 

2. 신 직장의 장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해당 예비군의 전입을 요청한다. 

3. 직장 전입 또는 전출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전ㆍ출입 직장의 장에게 전ㆍ출입 관련사항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통보한다. 

- 전직장장 전출통보, 신직장장 전입요청,  관할 지병장 전출입관련사항 통보

 

직장예비군직장과 주소지를 동시에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직주동(자청)

1. 전 직장의 장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출 통보한다. 

2. 지방병무청장의 업무처리는 제5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다 

 

예비군 복무의무가 만료 또는 소멸될 때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7. 복만소 카제후 3년간 보관

1.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복무가 만료된 자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하고, 지역 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에게 예비군 복무만료자 명단을 국방동원정보체계로 통보한다. 

2. 지역 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은 매년 말 판단한 예비군 복무 만료 대상 명단과 지방병무청장이 통보한 복무만료자 명단과 비교하여 이상 유무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 복무만료자(9년차, 연령정년자) : 지병장 예비군조직 제외, 지휘관에게 명단 통보, 지휘관 이상유무 지병장 통보

3. 지역 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이 연령 및 역종변경에 의한예비군 복무만료 외의 사유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예비군으로 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확인을 요청한다. 

4.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전산 예비군 편성카드예비군 편성 제외3년간 보관한다. 

- 복무만료외(질병, 장애, 수감 등) : 지휘관은 증빙자료 제출받아 지병장 송부 / 편성카드를 예비군 편성 제외 후 3년간 보관

 

⑧ 직장예비군부대 명칭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8. 명칭 변경  ex) 국민은행 → KB은행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사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접수한 즉시 예비군부대 목록을 정리하여 수임군 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임군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예비군부대 목록을 통보 받으면 부대 현황 등을 수정하고 예하부대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직장장 지병장에게 명칭변경 통보 / 지병장 예비군부대 목록 정리 후 수임장 통보 / 수임장 부대현황 수정 후 예하 하달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에서 직장예비군부대 소재지 이전 시 조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 내 이전(자청) : 전후수 통보 / ex) 직장이 서울내 동작구(52사단) → 용산구(56사단)로 이동시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지방병무청 관할 내에서 소재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이동전에 현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부대 이동사항 통보를 접수하면 예비군 부대목록을 정리하여 신속히 이동 전ㆍ후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병장은 예비군부대목록 정리 후 전 후 수임장에게 통보

3.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하는 사항을 하달하고 이를 접수한 예하부대장들은 직장예비군 부대 사항을 확인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를 관리한다.  -신수임장은 이전사항 하달, 관리

4. 직장 이전이 완료되면 직장의 장신 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직장 예비군부대 이동 완료 사실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직장장은 신소재지 수임장에게 이동완료 사실 3일이내 통보

 

지방병무청 관할 이외의 타도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0. 외 이전(타청) : 럭키7, 3신지 현수통보, 신지 신수통보 / ex) 서울에 있던 동작건설이 대전으로 이전시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타도로 이동할 경우에는 직장예비군부대 이동 사항을 현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동 7일 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직장장은 지병장에게 이동7일전 통보

2. 지방병무청장은 현 소재지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부대 이동사항 통보를 접수하면, 예비군부대 목록을 정리하고 3일 이내 신소재지 지방 병무청장, 현 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신지 현수통보 / 지병장은 3일이내 신소재지 지병장과 현소재지 수임장에게 통보

3. 현 소재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부대의 이동사항을 통보받은 신소재지 지방병무청장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지 신수통보 / 신소재지 지병장은 신소재지 수임장에게 통보

4.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해 온 사실을 소재지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이를 접수한 예하부대장들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해 온 사실을 확인하며, 지휘계통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를 관리한다. 

5. 직장 이전이 완료되면 직장의 장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직장예비군부대 이동 완료 사실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직장장은 신소재지 수임장에게 이동완료 사실 3일이내 통보

 

 

제 25조 (재복무자의 예비군 복무연차 적용) 

현역복무 후 재복무하여 전역한 자의 예비군 복무연차 적용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 구법 11.12.31 이전 : 합산 / 신법 12.1.1 이후 : 동일신분일떄만 합산

 

 

(중요)제 26조 (예비역 간부 진급) 

전시 부족한 상위 계급의 동원 가용자원을 확보하고 예비역 간부의 복무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를 시행한다.

- 예비역 간부 진급 : 1.전시 상위계급 확보, 2.예비역 간부 복무의욕 증진

 

예비역 간부 진급대상은 각 호와 같으며, 계급 및 연령별 예비역 진급대상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당해 연도「예비역 간부 진급에 관한 지시」에 따른다. 

- 장교 2 6 6 7 / 부사관 7 12

          40 42 45            40 45

 

1. 「병역법」제5조에 의한 병역의 종류가 예비역인 자 

2. 진급 최저 복무기간연령기준을 충족하는자로 진급 후 3년 이상 복무(훈련) 가능한 자 

- 최저복무 연령충족 3년복무가능 예비역

 

③ 선발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역 복무실적 평가와 예비역 복무실적 평가로 구분하며, 세부 선발 절차는 당해 연도 선발지침에 의한다.  - 선발 절차 : 당해 연도 선발지침

1. 현역 복무실적 평가요소 : 보직경력, 교육실적, 근무평정, 상훈 등 

2. 예비역 복무실적 평가요소 : 예비군훈련 이수실적, 상훈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시 임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군사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예비역 간부로서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급대상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진급명령 발령및병적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진급대상자는 제4항의 진급대상자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당해 연도 선발 공고에서 명시하는 기준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해서만 진급명령을 발령한다. 

2. 진급명령교육수료와 동시 발령하고, 장교는 국방부 장관,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임명장을 수여한다. 

- 임명장 수여 : 장관(국방부장관) 부총(각군 총장) 수여

3. 각 군 참모총장예비역 부사관 진급발령자 명부병무청에 송부하며, 국방부장관예비역 장교 진급발령자 명부각 군 및 병무청에 송부한다. 

- 진급발령자 명부 : 부(예비역부사관)병  장(예비역장교)군병

4. 지방병무청장은 진급발령자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병적을 정리하고, 진급자의 동원지정결과국방부 및 각 군송부한다. 

- 지(지병장) 30일이내 병적정리 / 동원지정결과 국군 송부

 

 

제 27조 (예비군 보류자 관리) 

예비군 보류와 관련하여 보류제도, 보류승인 및 해소절차, 보류자 편성 등의 내용은「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6장 제23조(예비군훈련 보류)를 따른다.

 

반응형
반응형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시험을 위해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을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해당법령 - 시행령을 연계하여 학습

 

     제 1장 총칙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침도위 국총개 요통용 통방대 수시 필사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통방법 위사 시필사

 

 

(중요)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 통합방위 : 침도위 국통 지일 가방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 국가 방위요소(6개) : 작수방지 / 군경(해소자)국(지)예민직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 군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경(해소자)

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국(지)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 예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 민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 직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 통합방위사태 : 침도위 단계별 사태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 통합방위작전 : 작전지휘관(통지도함) 국통 방위작전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지역군사령관 : 작관구 여상 통정자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갑종사태 : 2명(통지), 대병살 침도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을종사태 : 1명(지역군사령관), 일여침도, 단치어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병종사태 : 3명(지도함), 침도위(예) (소)침, 단치회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 침투 : 침 영침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도발 : 도 국영모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ㆍ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ㆍ도발 능력과 기도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 위협 : 침도능기 위협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ㆍ시설 및 장비의 피해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 방호 : 위도방호 작전활동, 인시장피 방지유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 국가중요시설 : 공주공항 점파기 안보생활

 

 

법 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정부 : 요태필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자체장 : 지 관구 태필

 

③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장 : 행군 작지협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원할 수 있다

 - 정부 비대지지

 

 

시행령 제2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업무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장 : 요태 소대필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시ㆍ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자치장 : 지 관구 태필(지도예)

 

 

시행령 제4조 (동원 비용의 지원)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예비군의 급식비

2.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비용

 -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 : 작동비급, 회의

 

 

시행령 제3조 (통합방위회의 개최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제3조제1항 및 이  제2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통합방위회의 개최 이유 : 시추평태세확립(중앙, 지방) / 연1회 개최

 

(중요)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중앙협의회 참석대상 : 소(소방청장), 방(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통(통합방위본부장)

1.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법4조 장관(18)+정보조제약통기

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통위원장

3.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시도협의회 의장(시도지사)

4.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5.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6.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7.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8. 군단장급 이상의 군 지휘관  -군단장급 지휘관

9. 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 ex) 52사단장 / 1, 2함대사령관

10. 그 밖에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 “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 회의준비 : 의대일장주(통합방위본부장)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제3조제2항 및 이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 통합방위회의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통합방위회의 개최 이유 : 시추평태세확립(중앙, 지방) / 연1회 개최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준비한다.

- 시도협의회 의장 회의준비 : 지지도 협의

 

통합방위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 통합방위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지침을 하달한다. 

반응형
반응형

     제 3장 예비군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제1절 개요

제 6조 (예비군 조직) 

예비군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역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제8조제1항에 의한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이 되는 해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  - 예비역 장준부 군인사법 계급별 연령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복무를 마친 날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 

- 현역, 상근 예비역병 복무마친 날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해 12월31일까지 / 날 날 8

3. 회복무요원, 술ㆍ체육요원, 공중건의사, 병역판정검사담의사, 공익무관, 공중방역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문연구요원, 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병역법」제63조 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복무를 마친 날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 

- 보충역병(사예전산 보전법수) 복무를 마친날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해 12월 31일까지 / 날 날 8

4. 「예비군법」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예비군에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은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까지 복무하며, 복무연장을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국지선 편입결정한날부터 2년까지 복무 . 연장할 수 있다.

 

제 7조 (예비군 편성체계) 

예비군부대 편성 「예비군법」제3조2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부대 유형별 편성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편성 관(국방부 장관)

1. 지역예비군 

가. 수임군부대장은 지역예비군부대 편성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 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방병무청장이 지역예비군부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 편성계획을 통보한다. 

- 예비군부대 편성계획 통보 : 수임장 작성, 지병장에게 통보

나. 지역예비군지휘관효율적인 자원관리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 

- 지역예비군지휘관(노량진동대장) : 효자유전 

 

2. 직장예비군 

가.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 편성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수임군부대장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그 요청결과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한다. 

- 직장예비군 편성권자 : 직장 장 /  수요지타

나. 직장의 장(대학 총ㆍ학장 포함)은 지방병무청장이 교부한 예비군 편성 계획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한다. 

- 예비군 편성계획 : 지병장 작성 / 지수협의 작성통보

다. 직장예비군 지휘관효율적인 자원관리직장운영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 

- 직장예비군 지휘관 : 효자직 유관

 

 

     제 2절 지역예비군편성

제 8조 (편성원칙)

지역예비군행정구역 단위지역대, 기동대 및 중대를 편성하며, 기동대 및 중대는 예하에 소대(반) 및 분대를 편성한다. - 지기중소분 한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편성할 수 있다. - 원역관 통분 있다(국방부장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역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인 예비군대원을 시ㆍ군ㆍ자치구인접지역으로 확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 

- 다부불 구인 확산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전예비군지역대(중대), 여성예비군소대 등의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 장관 지방특필경우 특전, 여성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본부, 저격조, 박격포반, 감시정찰반 등은 해당 특기, 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중요)제 9조 (편성방법) 

예비군지역대의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지역대는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편성하되, 현역 부대 개편과 연계하여 편성한다. 

- 예비군지역대 : 특자시군구단위, 현역부대개편과 연계편성

 

2. 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는 별표3과 같다. 

- 본기중(지직) 특여(가용시)

 

3. 예비군지역대 본부 편성인원 (중요)별표4와 같다. 

- 평시(2/3), 전시추가(4/8) / 평시 지원과장 X, 통신병2(전투무선망1, 상용무선망1)

가. 부지역대장, 참모는 직책에 맞는 해당 계급 및 병과인원으로 편성하며, 지방병무청장병력동원 후순위조정 승인 후 임명한다. 

나. 본부 행정병(신병, 전병 함)은 5년차부터 6년차까지 자원으로 편성한다. 

- 행(통운포) 5 6 편성

 

4. 예비군지역대 본부 직책별 임무(중요)별표5와 같다. 

-  정작과장 : 교신보지상활실 / 지원과장 : 편성 및 자원관리, 동원운영계획 시행 지원

 

② 예비군중대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중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편성하되,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을 분리 또는 통합 편성할 수 있다.  - 중대 : 읍면동 편성, 원역 고려 읍면동 분리통합편성 있다.

 

2. 도서지역은 예비군자원과 선박운항, 연륙(도)교 설치, 기타 작전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륙 또는 인접도서 예비군중대와 통합할 수 있다. - 도서지역 :내륙,인접도서예비군중대와통합있다.
다만, 제주도는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며, 접적지역의 도서(백령도, 연평도 등)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립 분ㆍ소대로 편성할 수 있다.  - 접도지역 독분소 있다.

 

3. 예비군중대는 본부, 동원예비군소대, 지역예비군소대, 보류자소대, 기타소대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중대 : 본동예보기 구분 편성

가. 본부는 원활한 지휘통제를 위해 5년차부터 6년차까지 자원으로 각 직책에 맞는 특기 소지자로 2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 본부 : 56 직특 2근 편성

 

나. 동원예비군소대동원지정 소대와 동원미지정 소대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동원예비군소대 : 지 미 구 편성

   1) 동원지정 소대는 동원일시, 소집부대별로 편성하고, 편성방법은 예비군 소대의 분ㆍ소대에 준하며, 전시 근로소집 지정자는 별도의 소대로 편성한다. 

   2) 동원미지정 소대군별ㆍ신분별 구분하여 편성하고, 편성방법은 예비군 소대의 분ㆍ소대 편성을 준용하며, 보충역은 별도의 소대로 편성한다. - 동원미지정소대 : 군신구 보(보충역) 별소 편성

 

다. 지역예비군소대5년차부터 8년차까지 자원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편성한다.

다만, 병력동원지정 제외지역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자원도 지역예비군소대에 편성할 수 있다. 

   1) 소대는 소대본부4개의 분대편성한다.  - 본4분 편성

   2) 소대(분대)연차별로 편성하며, 2개 년차 이상 통합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판단하에 연차를 통합 편성할 수 있다. 

- 원역고려 수(수임장) 연통있다.

   3) 지역예비군소대 편성기구도(예)는 별표6과 같다. 

 

라. 보류자소대보류자 유형(법규, 방침전면, 방침일부)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보류자 중 동원지정인원동원지정소대에 편성한다. 

 

마. 기타소대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 미설정자와 거주불명 등록의뢰 후 처리되지 않은 자, 거주불명 등록자로 편성한다. 

 

4. 예비군중대 편성기구도는 별표7과 같다.  - 중대 : 본동예보기

 

예비군기동대의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기동대는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시ㆍ군과 대등한 출장소)ㆍ자치구 소재지에 1개를 편성하되, 자원이 부족한 지역편성하지 않거나 감소편성할 수 있다.

다만, 감소편성할때는 최소한 2개 소대 이상 편성한다.

 

2. 예비군기동대는 기동대본부, 박격포반, 4개 기동소대로 편성하고, 기동소대는 소대본부3개 기동분대로 편성한다.

- 예비군기동대 : 본박4기 본3분 편성

다만, 수임군부대장은 필요한 경우 감시정찰반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고, 장비 편성 및 운용능력 구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감(감시정찰반) 추 있다.

 

3. 시ㆍ군ㆍ구청이 위치한 읍ㆍ동 자원5년차부터 6년차까지 자원으로 예비군소대에우선하여 편성하되, 자원 부족 시인접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확산하여편성할 수 있고, 이후에도 자원이 부족할 경우 7년차부터 8년차 순으로 확산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병력동원지정 제외지역의 경우 자원 부족시 1년차부터 6년차까지를 통합 편성할 있고, 이후에도 자원이 부족할 경우 7년차부터 8년차 순으로 확산 편성할 수 있다. 

 

4. 예비군기동대 편성기구도는 별표8과 같다.

 

 

④ 예비군부대 명칭은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1조(부대명칭)에 따른다.
다만, 예비군부대 자원 등 고려 분리ㆍ창설 및 통ㆍ폐합 시 부대명칭 부여는 국방부 지침에 따른다. 

 

 

제 10조 (편성 및 해체절차)

수임군부대장은 매년 행정구역, 예비군자원, 각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예비군부대 편성(해체)계획을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지역예비군부대 편성(해체)계획 : 행자경고려 수(수임장) 관(국방부장관) 보고

 

국방부 장관지역예비군부대 편성(해체)계획검토하여 그 결과를 수임군부대장에게 하달하면, 수임군부대장은 이를 시행 및 감독한다. 

 

 

(중요)제 11조 (주요 직위자 임명)

① 예비군 주요 직위자의 임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지역대장부중대장(부기동대장)은 예비역 대위우선 편성하며,

예비군소대장과 예비군지역대 참모예비역 위관급 이하편성할 수 있다. 

- 부지중 대우 / 소지참 위하 편성 

 

2. 예비군 주요 직위자는 가급적 해당지역 내 자원으로 편성하며, - 주요직위자 : 해지자 편성

자원 부족 시 예비역 병을 제외하고 임명권자가 판단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인접지역으로 확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 

- 부 임판 구접 확편(확산하여 편성) 있다.

 

3. 임명 직위의 우선순위는 예비군소대장, 부중대장(부기동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순으로, 가능한 한 동원 미지정 간부자원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다음 각 목의 순서로 임명한다. 

가.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의 예비역 위관장교 

나.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 외의 예비역 위관장교 

다.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의 예비역 부사관 

라.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 외의 예비역 부사관 

마.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비군에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 또는 예비역 병 

- 주요직위자 우선순위 : 1.소대장  2.부중대장  3.부지역대장  4.지역대 참모

- 병과 위관 - 병과 외 위관 - 병과 부사관 - 병과 외 부사관 - 지원선발 또는 예비역병

 

② 예비군 주요 직위자의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중대장은 부중대장(부기동대장), 소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공석 및 신규 소요 발생예비군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선발하며, 선발공고는 선발직책, 자격기준, 의무 및 혜택, 접수기간, 구비서류, 결과 발표 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예비군중대장은 지원자 중 적합한 자원을 선발하고, 지방병무청병력동원 후순위 조정 승인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관리대대장에게 추천한다.

단,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비군중대장이 소속 예비군대원 중에서 적합한 자원을 선발하여 관리대대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3. 관리대대장은 추천된 인원의 적격 여부를 확인 후 구비서류(별지제7호서식 예비군 주요 직위자 지원서 및 예비군 편성카드)를 첨부하여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고, 임명권자는 추천 후 인사명령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단,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추천, 인사명령, 임명장 생성ㆍ발송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할 관리대대장(지역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게 할 수 있다. 

 

4. 예비군중대장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최종 임명결과를 확인하고, 임명된 대상자에게 임무와 역할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 주요 직위자 면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 주요 직위자 면직사유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비군 주요 직위자가 다른 시ㆍ군ㆍ자치구로 전출한 경우 

나. 예비군 주요 직위자가 면직을 희망한 경우 

다. 예비군 주요 직위자가 작계훈련 2차훈련을 무단 불참한 경우 

 

2. 예비군중대장은 1호 나ㆍ다목의 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직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임명권자에게 면직을 요청하고, 임명권자는 면직처리 후 인사명령을 하달한다. 

 

3. 예비군중대장은 예비군 주요 직위자의 면직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면직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 12조 (지역예비군부대계획)

국방부 장관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력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 연도, 수시 지역예비군부대계획(이하 "예비군부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 

1. 중기 예비군부대계획 작성 목적과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후 5년간(F+2∼F+6)의 예비군부대 창설 및 해체 등의 소요를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검토ㆍ조정하여 중기 대상기간에시행할 부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도 예비군부대계획 및 정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 각 군은 중기 예비군부대계획 요구서F년 7월말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국방부장관(국방부 동원기획관)은 실무조정회의 후 F년 12월말까지 중기 예비군 부대계획을 확정하여 각 군으로 하달한다. 

- 중기계획 : 7월(각 군 → 장관 / 요구서 보고) / 12월 (장관 → 각 군 / 계획 확정하여 하달)

 

2. 연도 예비군부대계획 작성목적과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중기 예비군부대계획의 기준연도 계획과 각 군에서 제기한 연도 예비군 부대계획 요구서를 기초로 연도별 정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으로써 F+1년 예비군부대계획의 시행과 정원계획 수립의 근거가 된다. 

 

나. 각 군은 F+1년도 연도 예비군부대계획 요구서를 F년 6월말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국방부장관(국방부 동원기획관)은 실무조정회의 후 F년 9월말까지 연도 예비군 부대계획을 확정하여 각 군으로 하달한다. 

- 연도계획 : 6월(각 군 → 장관 / 요구서 보고) / 9월 (장관 → 각 군 / 계획 확정하여 하달)

 

3.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작성목적과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시 예비군부대계획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 수시예비군부대계획 시행할수있는 경우 : 1. 법령 제개정, 2. 부대계획 조정소요 발생, 3. 당연시 불가피(6경 한정)

   1) 예비군 조직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경우  - 1. 법령 제개정

   2) 조직진단 등을 통해 예비군부대계획 조정 소요가 발생한 경우  - 2.부대계획 조정소요 발생

   3)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당해 연도 시행불가피한 경우(다만, 연도 예비군부대계획 승인 이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한정한다.)  - 3. 당연시 불가피(6경 한정)

 

나.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작성 및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임군부대장은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요구서를 각 군 참모총장을 경유하여 시행 7개월 전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승인 건의한다. 다만, 명예퇴직, 의원면직, 징계, 사망 등으로 사전 예측이 제한되는 경우는 시행 3개월 전까지 건의한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정원과 연계하여 수시 예비군 부대 요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3) 국방부 장관은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시행 5개월 전까지 확정 하달한다.
다만, 1)호 단서의 경우에는 시행 1개월 전까지 확정 하달할 수 있다. 

- 수시 계획 : 시행 7개월 전(수임장 → 장관 / 요구서 승인건의) 시행 5개월전 (장관 계획 확정하여 하달)

 

4. 세부적인 예비군부대계획 수립 절차는 별표9와 같다. 

- 중기 : 7. 12 / 연도 : 6. 9 / 수시 : 7. 5

 

     제 2절 직장예비군편성

제 13조 (편성원칙)

① 직장예비군은 해당 직장 소속 예비군자원 수를 고려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로 편성하며, 자원규모에 따른 직장예비군부대 제대 편성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직장예비군은 형태와 특성에 따라 일반 직장예비군, 국가기관 직장예비군,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 대학 직장예비군으로 편성한다. 

- 직장예비군(4) : 일국중대

 

③ 다음에 해당하는 직장은 직장예비군부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1.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2. 통합방위법제21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예비군자원이 분대규모 이상인 직장.

다만,「예비군법」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동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한다. 

- 중상, 통국국분상 9미제외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기관 직장예비군은 5년차 이상 자원으로 경비부대를 편성한다. 경비부대 편성규모는 여단은 중대, 연대 및 대대는 소대, 중대는 분대로 한다. 

- 국중 국기 5상 경비부대 편성 / 여중 중분 기타 소대(연대소)

 

⑤ 「예비군법 시행령」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직장별로 같은 제대에 편성ㆍ운영한다. 

- 자산중, 같은건구, 같은직계지, 지조예자 지직편입시 직장예비군 통합편성운영

 

⑥ 직장예비군 부대편성은 해당 직장에 종사하는 직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과 소속 구내 타 업체 근로자(본인 희망시)예비군 편성 대상자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 자원을 고려하여 필요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예비군 자원을 그 직장예비군 부대편성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지조예자 지직편성 / 수임장 지병장에게 요구 있다

 

⑧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자(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군무원 등)들로 조직된 직장은 해당 직장별로 예비군부대를 편성하지 않고 예비군을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 보류자는 지역예비군부대 편성한다

 

⑨ 편성된 직장예비군부대전ㆍ평시 운영하며, 다만 전시 직장여건(편성 인원 미달 또는 직장폐쇄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지방병무청과 협조하여 해체할 수 있다. 직장예비군부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부대별 전시 임무수행 계획을 수립한다. 

1. 일반국가기관, 중요시설 직장예비군부대 : 전시 직장 방호계획, 작전지속 지원계획, 지휘ㆍ통제 및 통신대책

- 일반, 국가기관, 중요시설 직장예비군부대 : 방지통 대책 

2.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 전시 직장 방호계획, 전시 직장예비군부대 운영 계획, 예비군 자원 관리 및 통제대책, 연합대학 구성 시 대학 이동 및 예비군 부대 운영계획, 병력동원 지원 대책 등 

- 방운자통 연구 이운동지 대책

 

1만 명 미만의 예비군자원을 보유한 직장예비군 여단은 예하에 연대를 편성하지 않고 대대를 편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하 대대 수는 8개 대대를 초과할 수 없다. - 만미 않고 대편 8초 없다

예비군자원이 1만 명 이상으로 8개 대대를 초과할 경우 여단 예하에 2개 연대 이상편성하여야 한다. 

 - 만상 8초 2연상 한다

 

⑪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편성 및 운영한다. 

1. 직장의 장직장예비군지휘관군 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12와 같은 참모 조직을 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직급과 급여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2.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업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실과 예비군 장비 및 물자 보관을 위한 장비고를 마련해야 한다. 

 

 

제 14조 (편성방법)

일반 및 국가기관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별(여단∼독립소대) 직장예비군 편성기구도는 별표 11과 같다. 

2.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은 별표 12와 같다. 

3.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소속예비군대학(원)을 재학 중일 경우는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 원소속 편성

4. 소대급 이하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일반 직장직장의 장원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중요시설직장 내 1개 분대(9명)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자원수에 따라 직권으로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 수임군 부대장에게 통보한다. 

2. 국가중요시설 직장의 장예비군 자원이 부족(9명 미만)할 경우 지원예비군을 선발하여 편입할 수 있다.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에서 인가대학중대급 이상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대학은 「예비군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대학직장 예비군부대를 편성한다. 

 

2. 편성대상자  - 대원(특연관제외)교고지

가. 대학재학 중인 학생예비군 

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중 예비군 

다.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라. 고용원 중 예비군 

마. 지원예비군 

바. 다만,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ㆍ부전공ㆍ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 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3.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은 별표 12와 같다. 

 

4. 형태별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편성기구도는 별표 13과 같다. 

 

분ㆍ소대급 독립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임명기준은 제11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단, 임명 이후에 병역의 종류가 퇴역으로 변경된 경우 제16조에 따른 예비군으로 지원해야 한다. 

⑤ 기타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역예비군 편성방법을 준용한다. 

 

 

제 15조 (편성 및 해체절차)

직장예비군의 편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자 하는 직장의 장(산업단지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 포함)은 직장예비군 편성요건을 갖춘 후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 신청서 1부(「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와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및 편성대상자 연명부(「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제4호서식) 2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부대규모 조정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 

 - 신1 충연2부 (직장장 → 지병장)

* 예비군법) 신충연 2부 

 

2.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를 수임군부대장에게 발송한다. 다만, 국가중요시설 직장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편성하고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한다. 

 - 지병장 의견요청서 수임장에게 발송 / 국가중요시설직장 지병장 직권편성, 수임장 통보

 

3. 수임군부대장은 편성요건 구비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회신서(「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 수임장 의견회신서 지병장 통보

 

4.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의 의견회신서에 따라 편성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직장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지병장 타당성 검토후 직장장에게 승인통보

 

5. 편성승인 결과를 접수한 직장의 장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 국방동원정보 체계를 통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예비군들에 대한 직장예비군부대 전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 (직장장 → 지병장 )지역에 편성된 대원을 전입요청 

6. 직장예비군부대의 창설, 부대규모 조정, 해체 등은 수임군부대장의 검토 의견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직장예비군 승인권자 : 지병장 (창설, 조정, 해체 등)

 

② 부대 규모 조정 및 해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부대 해체를 요구할 수 있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직장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해체하도록 조치한다. 

 - 1부 6자 정53에 해당하는 경우 수임장은 지병장에게 직장예비군부대 해체 요구 / 지병장은 직장장에게 통보 해체조치

 

2. 직장의 장은 예비군자원이 편성기준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초부1 조정 해체(직장장 → 지병장에게 신청)

가. 수임군부대장은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부대 규모 조정 또는 해체사유와 실태를 확인의견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나.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직장의 장에게 부대 규모 조정 또는 해체를 통보한다. 

다. 부대 규모 조정 또는 해체를 통보 받은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 규모를 조정하거나 해체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라. 직장의 장은 해체 직장예비군부대에서 관리하던 예비군 장비 및 물자를 동일 계열 내 타 예비군부대로 관리전환하거나 수임군부대로 반납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해체직장 직장장은 예비군 장비 물자를 타예비군부대로 관리전환 또는 수임군 부대로 반납

3. 직장예비군을 해체한 직장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장예비군을 편성 할 수 없다. 다만, 해체 이후 직장의 장 또는 예비군지휘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편성할 수 있다. 

반응형
반응형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 관한 규칙(국방부령)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 예병 조편운 지차 지군

 

 

제 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한다. 

 - 예비군 : 예비군법 조편개부 / 5~8년차 지역예비군 뜻함

2. "조직"이란 구성요원의 대상복무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직 : 대복기

3. "편성"이란 예비군으로 조직된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투력발휘할 수 있는 단위부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 편성 : 전발단대

* 조직과 편성 구분

4. "지역예비군"이란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한다. 

 - 지역예비군 : 지역방위, 행정구역 단위

5. "직장예비군"이란 직장방위를 목적으로 직장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한다. 

 - 직장예비군 : 직장방위, 직장 단위

6. "예비군지역대"란 예비군 자원관리대대와 예비군중대중간 지휘제대로서통상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편성되어 예하 예비군부대를 지휘관리하고, 지역대 본부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청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 예비군지역대 : 대대와 중대의 중지대

7. "예비군기동대"란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편성되어 기동예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 

 - 예비군기동대 : 기동예비

8. "예비군중대"란 지역예비군의 경우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직장예비군직장의 예비군 자원수를 고려하여 편성되며, 본부와 수 개의 예비군소대로 편성된 예비군부대를 말한다. 

 - 예비군중대 : 지역은 읍면동단위, 직장은 직장의 예비군자원수 고려 편성 / 본부와 수개의 예비군소대로 편성

9. "지원예비군"이란 예비군에 조직되는 대상아닌 사람 중 지원에 의해 선발된 예비군을 말한다. 다만, 특전사 출신 예비역(병) 대상 예비군 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 희망하여 선발된 자는 예외로 한다. 

 - 지원예비군 : 대아지선(예로 9년차 이상이나 여성) / 특전사 7-8년차는 지원예비군이 아니다.

10. "수임군부대장"이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ㆍ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군부대의 장을 말하며, 수임군부대장 현황은 별표1과 같다. 

 - 수임군부대장 : 지 관 운 위임 군부대장

11. "예비군 자원관리대대장"(이하 "관리대대장"이라 한다.)이란 예비군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단위 부대의 장으로서 통상 1개 이상의 시ㆍ군ㆍ구 책임지역을 담당하는 대대장을 말한다. 다만, 해군(해병대)의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포함한다. 

 - 예비군 자원관리대대장 : 기본 단위부대의 장, 1개이상의 시군구 책임지역 담당 대대장 / 해군(해병)은 관리대장 포함

12. "국방동원정보체계"란 동원 및 예비군 관련된 정보자료(DB)를 국방부로부터 정부부처, 육ㆍ해ㆍ공 및 해병대, 관련기관과 상호 공유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체계를 말한다. 

 - 국방동원정보체계 : 국정군관 전산체계

13. "예비군 주요 직위자"란 지역예비군 소대장(기동대 포함), 부중대장(부기동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등을 말한다. 

 - 예비군 주요 직위자 : 부지중소지참

14. "전역권부대"란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인사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를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예비군업무를 담당하는 부대관련기관 적용한다.

-부관

 

 

     제 2장 지휘체계

제 4조 (예비군 지휘관리 체계)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지휘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 국방부장관 : 권한, 책임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지휘계통에 따라 예비군 부대지휘관리하고, 예비군 조직 및 편성에 관해서는 병무청과 협조하고, 예비군 육성ㆍ지원 및 통합방위작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조한다. 

- 총장 : 병지협조 / 조직편성 병무청 협조, 육성지원 및 통합방위작전 지자체 등 관련기관 협조

수임군부대예비군부대예속관계로 설정되고, 수임군부대장예하 부대장에게 예비군부대를 배속하며, 유사시 작전수행 상 지휘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다. 

- 수임군부대와 예비군부대 예속관계, 예하부대장에게 예비군부대 배속, 유사시 지휘관계 재설정

④ 세부 예비군 지휘관리체계는 별표2와 같다. 

 

 

(중요)제 5조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 

예비군 조직ㆍ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장관 - 총괄, 국방, 정책, 전반적 인사업무, 방침수립, 추가편성, 특별감사반, 예비군부대기, 운영예산, 지정 해체

가. 예비군 업무 총괄 

나.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의 발전 

다. 예비군 지휘관리에 관한 권한을 수임군부대장에게 위임 

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임용, 임명, 해임에 관한 전반적인 인사업무 

마. 예비군의 포상, 치료 및 보상에 관한 방침 수립과 조정 

바. 예비군 추가 편성 승인 

사. 특별감사반 편성 및 감사 실시(각 군 위임) 

아. 예비군부대기 및 현판 수여(각 수임군부대 위임) 

자. 예비군 육성, 운영을 위한 예산의 획득 및 지원 

차. 예비군 군수관리 방침 수립 및 통제 

카. 수임군부대의 지정 및 해제 

 

2. 각 군 참모총장 - 시행, 세부, 교육훈련 조정 및 통제, 치료 및 보상금 지급, 지휘관리 예산

가. 국방부 지침에 대한 각 군의 시행방침 수립집행의 감독 

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예비군 교육훈련의 조정 및 통제 

라. 예비군 군수관리 세부계획 수립, 시행, 감독 및 통제 

마. 예비군 치료 및 보상금 지급 

바. 예비군 육성, 지휘관리를 위한 예산의 획득 및 지원 

사. 위임된 사항 임무수행 

 

3. 수임군부대장 

가. 예비군 지휘관리에 대해 위임된 사항 수행 - 지휘관리 위임된 사항 수행

나.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고,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감독 

- 경찰서장 권한 위탁, 경찰서장 지휘감독

다. 위임된 예비군중대장임명 및 해임  - 중대장, 소대장 임명해임

라.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검토, 자격조건 미달 예비군부대 및 소대급 이하의 직장예비군부대 해체 요구 

- 직장예비군 편성요건검토, 자격미달 소대급이하 해체요구

마. 2개 이상 직장예비군부대 통합 운영 - 수2직선통(같은 건구, 같은 직계지)

바. 예비군의 동원 및 운용과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 - 동원 및 운용, 긴급조치

사. 예비군 훈련 소집된 예비군에 대한 지휘감독 - 훈련소집 지휘감독

아. 예비군의 포상에 관한 조치 - 포상 조치

자. 예비군의 치료 및 보상에 관한 심의 - 치료 보상 심의

차. 동원 및 예비군 업무 관련 정기감사 - 동원 예비군 정기감사

카.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지역 육성지원계획 수립 시행

타.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지방병무지청장)과 예비군 관련 업무협조 유지 - 병협(수임장) /

* 52사단장과 병무청장이 업무파트너

 

4. 예비군부대 지휘관(예비군중대 이상 단위 부대의 장을 말하고, 권한 및 임무수행 측면에서 독립 직장예비군소대장포함한다.)  - 예비군지휘관 : 중상(독직소 포함)

가. 「예비군법」 제14조의2,「예비군법 시행규칙」제14조에 명시된 임무 

나. 위임 시 무기ㆍ탄약의 관리책임, 훈련 및 작전을 위한 무기ㆍ탄약 수령 시 관리ㆍ유지 

다.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과 업무 협조  - 지협(예비군지휘관)

라. 국방동원자원조사 참여(지역예비군부대

마. 그 밖에 예비군부대 운영과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부운유 필사

 

5. 예비군소대장 

가. 동원예비군에 대한 지휘통솔  - 동대지통

나. 소대자원 현황 파악 유지  - 소자유

다. 교육훈련 참석 독려 및 확인, 인솔군기유지, 부교관 임무수행  - 교독 인기 부교관

라. 소대 편성 및 임무 확인 

마. 응소병력 확인, 소대 무기, 탄약 수령 및 분배 

바. 전투장비 및 물자 수령, 작전지속지원 사항 확인 및 지원 건의 

사. 진지투입계획 확인 및 정찰, 전투준비 통제 

아. 전시교육계획 시행, 기타 예비군지휘관 지시사항 수행 

 

6.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가. 예비군 조직 및 편성 - 조직편성

나.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및 해체 - 직장 편성 해체

다. 예비군 자원관리- 자원관리

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 - 동원소집, 훈련소집

마. 예비군 조직ㆍ편성 대상자의 전산명부 관리 - 전산명부 관리(국동체 입력)

바. 예비군 편성정보(주소지 이동, 국외 출ㆍ입국사항 등)를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전송 

사. 지역 지원예비군편입 결정 및 통지 - 지역예비군 편결통

아. 수임군부대장과 예비군 관련 업무협조 유지  

 

7. 수탁 경찰서장 

가. 중대 이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지휘 - 동원(중대이하) / 작전지휘

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다.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 및 관리  - 무탄장부유관

라. 무기고ㆍ탄약고 관리책임자 임명 및 통제  - 무탄장사보 무탄경비

마. 동원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 동복

바. 동원된 예비군에 관한 표창보상에 관한 업무 

사. 기타 위탁받은 업무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