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시험을 위해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을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해당법령 - 시행령을 연계하여 학습
제 1장 총칙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침도위 국총개 요통용 통방대 수시 필사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통방법 위사 시필사
(중요)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 통합방위 : 침도위 국통 지일 가방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 국가 방위요소(6개) : 작수방지 / 군경(해소자)국(지)예민직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경(해소자)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국(지)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 직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 통합방위사태 : 침도위 단계별 사태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 통합방위작전 : 작전지휘관(통지도함) 국통 방위작전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지역군사령관 : 작관구 여상 통정자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갑종사태 : 2명(통지), 대병살 침도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을종사태 : 1명(지역군사령관), 일여침도, 단치어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병종사태 : 3명(지도함), 침도위(예) (소)침, 단치회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 침투 : 침 영침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도발 : 도 국영모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ㆍ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ㆍ도발 능력과 기도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 위협 : 침도능기 위협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ㆍ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 방호 : 위도방호 작전활동, 인시장피 방지유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 국가중요시설 : 공주공항 점파기 안보생활
법 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정부 : 요태필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자체장 : 지 관구 태필
③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장 : 행군 작지협
④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정부 비대지지
시행령 제2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장 : 요태 소대필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자치장 : 지 관구 태필(지도예)
시행령 제4조 (동원 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2.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 : 작동비급, 회의
시행령 제3조 (통합방위회의 개최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통합방위회의 개최 이유 : 시추평태세확립(중앙, 지방) / 연1회 개최
(중요)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중앙협의회 참석대상 : 소(소방청장), 방(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통(통합방위본부장)
1.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법4조 장관(18)+정보조제약통기
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통위원장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시도협의회 의장(시도지사)
4.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5.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6.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7.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8. 군단장급 이상의 군 지휘관 -군단장급 지휘관
9.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 ex) 52사단장 / 1, 2함대사령관
10.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 “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 회의준비 : 의대일장주(통합방위본부장)
④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통합방위회의 개최 이유 : 시추평태세확립(중앙, 지방) / 연1회 개최
⑤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준비한다.
- 시도협의회 의장 회의준비 : 지지도 협의
⑥ 통합방위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 통합방위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지침을 하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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