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시험을 위해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을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해당법령 - 시행령을 연계하여 학습
제 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법 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국무총리 소속 : 중앙통합방위협의회(중앙협의회)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장관(19)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 조제약정통 기(1.지자체장중 의장 위촉, 2.식경임위)
- 중앙협의회 의장 : 국무총리 / 의원 장관(19) + 조제약정통기
③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 중앙협의회 간사 :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 (합참 작전본부장)
④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중앙협의회 심의사항 : 정작(훈지)사기(조바위)
1. 통합방위 정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지침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조비위(1.부관업무조정, 2.작동비급/회비에따른 동원비용, 3.위건)
⑤ 중앙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운(운영)대(대령)
시행령 제5조 (중앙협의회의 위원)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중앙협의회의 위원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지자체장중 의장 위촉, 2. 식경임위
시행령 제6조 (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대령으로 정하는사항 : 조비위
1.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 1. 부관 업무 조정
2.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 2.작동비급/회비에 따른 동원비용
3.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3. 위건
시행령 제7조 (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중앙협의회 의장 필요소집 / 중앙협의회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법 제5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 특광시도지사 소속 / 시도협의회 / 의장 시도지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 시군구청장 소속 / 시군구협의회 / 의장 시군구청장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 (2) 지역협의회 심의사항 : 대작(훈지)육(운지)을(병)취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 취
2. 통합방위 대비책 - 대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 을병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 작훈지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 육운지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지구운영 조례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 해지작당 군부대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 해지 방첩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 국정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 교정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 보훈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 지병장 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 교육감,장
11. 지방의회 의장 - 지의의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 지역 재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학경위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지역협의회 회의 : 정임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화상회의방식 전자투표 포함 할수있다.
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3)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담당업무 : 안(사) 위 협(조)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 안사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 위사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 관행기 협조 조정
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⑥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협의회 심의사항 통합방위대비책(2호) : 주학안지
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협의회 심의사항 작훈지(4호) : 1.작전차선시지원, 2.예민지작훈홍지계, 3.취대비책, 4.작훈유포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 작전 차선시 지원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 예민지 작훈 홍지계
3. 취약지역 대비책 - 취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 작훈유포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협의회 심의사항 육운지(5호) : 1.지중사 설유, 2.작훈참가사유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법 제7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 중앙, 지역, 직장협의회 통합운영 : 방위협의회, (중앙, 지역)민방위협의회
법 제6조 (직장 통합방위협의회)
① 직장에는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② 직장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와 직장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범운대 : 직장협의회
시행령 제9조 (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소대급의 직장예비군 자원(資源)이 있는 직장도 원하는 경우에는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 직장
- 중국 : 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1.중상(소대급,원하는경우), 2.국가중요시설)
시행령 제10조 (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직장협의회는 해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장과 해당 직장의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예간지 : 직장협의회 구성
②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4) 직장협의회 심의사항 : 방지(수시) 육운지(영지원)
1. 직장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방지(수시)
2. 직장예비군의 운영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육운지(영지원)
③ 직장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직장협의회 : 정임
시행령 제11조 (산업단지협의회)
① 같은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자산중 자통부편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 둘 수 있다.
② 산업단지협의회를 두는 경우에
의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되고,
- 산업단지협의회 의장 : 산업단지 관리 대표자
위원은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장, 산업단지 방위 관련 기관의 관계관, 그 밖에 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대표 등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산업단지협의회 위원 : 예 방관 기 위
③ 산업단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5)산업단지협의회 심의사항 : 방지 육운경(용경비)
1. 산업단지 단위의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방지
2.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육성ㆍ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육운경(용경비)
④ 산업단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협의회 또는 직장협의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지직준용
법 제8조 (통합방위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1명씩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된다.
- 통합방위본부장 : 합참의장 / 통합방위부본부장 : 합참 작전본부장
③ 통합방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6)통합방위본부 사무분장 : 정 대 작 작(훈계) 관협조
1.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ㆍ조정 - 1.정수조
2.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 2.대확감
3.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 3.작 상분 대수
4.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ㆍ통제 - 4.작 훈지 계 수시 조통
5.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사항의 협의ㆍ조정 - 5.관관 협 사집 협조
④ 통합방위본부에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 내 업무 협조와 그 밖에 통합방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구성)대 조(조직)통
시행령 제13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합방위본부장이 지명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부장급 장교
2. 각 중앙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3. 각 관계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위원 : 통(부장급 장교) 중기(국장급 공무원 1명)
②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7)통합방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 대 정(조) 법(개) 포(문)
1. 통합방위 대비책 - 1.대비책
2. 정부 각 부처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조정 - 2.정부조정
3. 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법개
4. 제12조제2항에 따른 포상 및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 4.포문
③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 : 정임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 조(조직)통
시행령 제12조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감독 등)
① 통합방위본부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정기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 통합방위본부 대확감효수 검열 지도방문 실시 / 정 수 : 통합방위본부 검열/지도방문
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제1항의 검열 또는 지도방문의 실시 결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과
- 검지 태세확립 개부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결과 통합방위작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
- 작전 작전 개부관
에 대하여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포상을 건의한다.
- 정부포상건의 : 1.검지 태세확립 개부관, 2.작전 작전 개부관 / 통합방위 실무회의 심의 거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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