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역지역 관리
법 제21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국가중요시설)관(관리자) : 경보방 자방계 수립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국관 지도 협조요청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지도 방지계 수립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 평시 독도경보 관행기 정보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관행기 정보 협의 : 국방부장관(국가중요시설 지정)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2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관) 지도대 업무수행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관리자 : (청경예민)인 장 과감 자방계 수립시행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책임법령, 방호교육, 개인화기 사격훈련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ㆍ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 - 통상 지통망 구성
2. 시ㆍ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지도 방지계 수립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경찰은 경찰서단위, 군은 대대단위 방지계 수립
3. 관리자,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
- 관대경 역협체 작변통
법 제22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ㆍ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 또는 벽지 - 오(벽)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 간(무)
3. 적이 저공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 탁(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기
- 취약지역 선정/해제 : 오(벽) 간(무) 탁(호) 기(역안섬) / 시도지사 연1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둘상도, 국통대필지 : 통합방위본부장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도장 대비책 마련 : 시도지사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취중방 해강 철차 민제 : 지역군사령관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취대필사 시도조례
시행령 제33조 (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폭 30미터 이상, 길이 250미터 이상(길이 방향으로 전ㆍ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을 말한다)의 규모 - 3.25 없는 200
2. 탁 트인 곳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 이내, 좌ㆍ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 정12 측5
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 이상
- 호수 80
시행령 제34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역, 해안 및 섬 등의 지역 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을 말한다. - 역안섬
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중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 실태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형성 투약 지개환경변화(지도함 →시도지사 통보)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통(통보받은 내용) 자(자체분석 결과) 고려 : 시도지사
시행령 제35조 (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① 지역군사령관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취약지역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의 표지를 철책 등의 차단시설에 3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② 지역군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차단시설이 설치된 취약지역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출입목적 및 출입지역을 확인하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인목지 확인 : 출입제한조치(지역군사령관)
시행령 제36조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 1.도로연차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 2.작전 통보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 3.취주망조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 4. 적 전술요령 홍보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 5.거수자 식별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 6.의봉
- 일반적인 사항 : 도주통신의(봉)계(홍)
2.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며,
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탁트인곳 장애물 : 통장(통합방위본부장)규격, 지(지역군사령관)협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 바철외차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 체문구
3.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 호수 : 수상 순찰활동
제 6장 보칙
법 제23조 (문책 및 시정요구 등)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에게 해당자의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지원계획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37조 (문책요구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여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1. 기(기피) : (작훈)중지초래
2.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로 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고 통제에 불복하여 훈련 또는 작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원, 장비 또는 시설 등 전투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 2. 기통불(기피하고 통제에 불복) : (훈작) 중지초래, (인시장) 전손초래
3. 통합방위작전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보고ㆍ지연보고, 즉각 대응 미흡 등 대응조치의 부실로 적을 도주하게 하거나 잠적하게 하는 등 통합방위작전의 지연ㆍ변경 또는 실패를 초래한 경우
- 3. 대부(대응조치의 부실) :(작)지변실초래 고대 거지즉대 미흡
4. 그 밖에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통합방위태세에 허점이 생기도록 하는 등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4. 게(게을리) :(업)중지
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의 소속 기관 또는 관계 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소관(기관) 합구 자청
④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으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 대한 문책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 문구부(문책요구 여부) 결정한다 : 통합방위본부장
제 7장 벌칙
법 제24조 (벌칙)
①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통제구역(금제퇴)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②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대피명령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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