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 통합방위 지원본부 : 시도 / 시군구읍면동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8) 통합방위 지원본부 사무분장 : 작(훈지) 종 국 주(체) 대(조) [동지보심]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1.작훈지계수시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2.종합상황실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 3.국가방위요소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 4.취주체확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 5.대조 (동지보심)영17조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본조운영 조례
시행령 제17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 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 1.작관동지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 2.지보지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 3.심의시행
시행령 제18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 상(상황실) 분지(분야별 지원반)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분야별 지원반 : 지역 인재 산수장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 지원본부 본부장 : 1.시도시군구-부기관장, 2.읍면동-읍면동장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주사무소에 둔다
- 지본 주사(주사무소)
시행령 제14조 (통합방위 종합상활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 종(종합상황실) 지(지원본부 상황실) 합(합동상활실)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구성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 지원본부 상황실 + 군경합동상황실
시행령 제15조 (통합방위 종합상활실의 설치기준)
① 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합(합동상황실)지(지원본부)원(원칙)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 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신지협용역 고려
② 인접한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군부대나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합동상황실은 하나의 장소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둘 이상 하장통 할 수있다
시행령 제16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 선 주훈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
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 군경 책임 : 합동상황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법 제9조의 2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① 정부 각 기관의 대공정보업무를 조정ㆍ분담하고, 적의 침투ㆍ도발 및 적의 정황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판단하여 지역 작전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ㆍ군ㆍ경찰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정보센터를 비상설 기구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조분수지 센터 / 정보센터 : 정부, 지자체, 시도시군구, 지역단위
② 적의 부대나 요원의 출현, 그 밖의 대공혐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지의 상황을 조사ㆍ분석하고, 체포된 포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신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ㆍ군ㆍ경찰 등 관계 기관 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사석신문 합조팀 / 합동정보조사팀 : 적, 중앙, 시도시군구,
③ 그 밖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8조의2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정보조사팀(이하 “합동정보조사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설치ㆍ운영한다.
- 정보센터, 합조팀 국정원장이 설치운영
1. 정보센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보센터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위의 정보센터
- 정보센터 : 시도 시군구 단위 정보센터
2. 합동정보조사팀: 중앙 합동정보조사팀, 시ㆍ도 단위의 합동정보조사팀 및 시ㆍ군ㆍ구 단위의 합동정보조사팀
- 합조팀 : 중앙, 시도 시군구 단위 합조팀
②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국가정보원이 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시ㆍ군ㆍ구 지역에 설치하는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대통령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간사기관은 국정원 / 서울과 시군구지역은 대통령이 달리 정할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 정보센터 및 합조팀 설치운영 : 대통령이 정한다.
법 제10조 (합동보도본부 등)
① 작전지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의 취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취재활동지원 : 작전지휘관
②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 진행 상황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보도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작전지휘관 : 합동보도본부 설치운영
③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 병력 또는 장비의 이동ㆍ배치ㆍ성능이나 작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병장(이배성능) 작계 : 통합방위작전 수행 떄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행령 제19조 (취재 활동의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전지휘관(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일 한 차례 이상 통합방위작전의 진행 상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합동보도본부를 통하여 취재기자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 작전지휘관(통지도함) 1일 한차례이상 진행상황 제공
② 통합방위작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취재를 원하는 언론기관은 작전지휘관에게 취재기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작전지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된 취재기자에게 작전지휘관이 정한 식별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작전지휘관은 제2항에 따른 식별표지를 착용한 취재기자에 대하여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지휘관은 취재 활동이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범위, 자유로운 취재활동, 지장인정경우 제한
④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 범위 밖의 지역에서 현장취재를 원하는 취재기자는 작전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전지휘관이 제공하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취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전지휘관은 선정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에 대해서만 현장취재를 승인할 수 있다.
- 범위밖, 안내요원, 1여만
⑤ 통합방위작전의 상황 및 그 경과에 따라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의 구체적인 침투ㆍ도발 행위의 내용과 아군의 통합방위작전 상황 등의 내용을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적구 침도행 아작상황 필기공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 (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에 중앙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 통 선포시 중앙 설치
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 지도함 지정시 지역 설치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또는 통합방위작전 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하되,
필요할 때에는 취재 활동이 쉬운 지역에 현지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지역 지원 인접 :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 / 필요시 현지 합동보도본부 설치 있다
제 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법 제11조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령권자”라 한다)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 (대)군경 침도위 준비 : 경계태세 발령
② 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국가방위요소는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경해국 침도위 대응 지협구축 : 경계태세가 발령된 때(발령권자 : 군경)
③ 발령권자는 경계태세 상황이 종료되거나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경계태세를 해제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경계태세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상종 상지 통선 : 경계태세 해제
④ 경계태세의 종류, 발령ㆍ해제 절차 및 경계태세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ㆍ협조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1조 (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 연(독)경 이상 : 서울 외 지역
가. 연대장급(해군ㆍ공군의 경우에는 독립전대장급을 말한다) 이상의 지휘관
나. 경찰서장급 이상의 지휘관
2. 서울특별시 지역: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 서울 :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장 ex)수방사령관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이나 군부대의 장(이하 “발령권자”라 한다)은
통신 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차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 없으면 통차후 : 경계태세 발령,해제
③ 발령권자는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의 모든 국가방위요소에 통보하고,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한다.
- 모든 국통 : 발령권자는 경계태세 발령 및 해제 즉시 보고 통보
시행령 제22조 (경계태세의 종류)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계태세는 적의 침투ㆍ도발 상황을 고려하여 경계태세 3급, 경계태세 2급, 경계태세 1급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 침도고려 구분 발령 : 경계태세(3, 2, 1급)
② 제1항의 경계태세 구분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대통령이 정한다.
- 경계태세 구분 : 대통령이 정한다
시행령 제23조 (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 및 협조 관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1. 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지휘를 받는 부대, 부서 또는 기관에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경찰관할지역 : 시도경찰청장 군작전요소 작전통제 군경합동작전 수행 / 작전통제 : 받는 임부지
2.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군관할지역 : 지역군사령관 경찰작전요소 작전통제 군경합동작전 수행
3. 특정경비지역: 지역군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특정경비지역 : 지역군사령관 모든 국가방위요소 작전통제 작전수행
4.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의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 특정경비, 일반경비해역 : 함대사령관이 해양경찰 작전통제 군경합동작전 수행
5. 해안경계 부대의 장은 선박의 입항ㆍ출항 신고기관에 근무하는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해얀경계 부대의장 : 해양경찰 작전통제 임무수행 / 작전수행 X
6.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통하여 작전을 지원한다. -치동지지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2급 또는 3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는 상호 협조하여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한다.
- 침도대비 : 경계태세 2,3급 발령시
③ 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 함대사령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평시부터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하여
- 지도함+지(해) (4명) : 평시 침도대비
상호 연계된 각각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상연각 작계수립 : 평시
법 제12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통합방위사태 : 갑종, 을종, 병종 구분 선포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갑종 또는 둘이상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 상황 발생 : 국방부장관 →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
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 둘이상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 상황 발생 :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방위사태 선포 건의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중(중앙협의회)국(국무회의) 거쳐 : 대통령 통합방위사태 선포
④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지도함 : 을종, 병종 상황시 즉시 시도지사 통방위사태 선포건의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선포 일시, 구역 및 작전지휘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이종일구작 :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공고사항
⑧ 시ㆍ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ㆍ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사태의 구체적인 선포 요건ㆍ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절공대(대통령령)
시행령 제24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해제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또는 시ㆍ도 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통합방위사태 선포해제경우 : 재(재적위원) 출(축석위원) 과반수 2/3이상 찬성
② 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 또는 해제권자는 법 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각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통(통지)서 공(공고)게 보(보도)신방 : 통합방위사태 선포해제권자 → 관계 지자체장
법 제13조 (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통합방위사태의 해제)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평 국(국회) 지 해공 : 대통령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대통령 사태해제 : 중앙협의회+국무회의 심의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시ㆍ도의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 의(시도의회)지 해공 : 시도지사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 전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의회가 해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도지사 사태해제 : 시도협의회 심의
⑥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지도함 평상회복 시도지사 해제건의
'통합방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통합방위법5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보칙, 벌칙) (1) | 2023.09.05 |
|---|---|
| 통합방위법4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1) | 2023.09.05 |
| 통합방위법2 (통합방위기구 운용) (0) | 2023.08.24 |
| 통합방위법1 (총칙) (4) |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