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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 예비군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제4절 지원예비군 편성

제 16조 (지원대상)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최종 선발 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이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한다. 

1. 「민방위기본법」제19조제6항에 따른 민방위대 대장 

2. 예비군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자 

- 최선해 18상 / 민민대장, 임무수행 제한자 제외

 

 

제 17조 (지원방법 및 처리절차) 

① 예비군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예비군편입지원서(「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를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한다.

- 지원자 : 예비군편입지원서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

다만, 미성년자친권자 또는 후견인동의서첨부하여야 한다. -미친후동의서 첨부

 

② 지원서를 받은 예비군지휘관(지역 및 직장)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지휘관이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임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3일 이내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 

- 예비군지휘관(지역, 직장) : 임무수행가능여부 판단, 3일이내 지병장에게 국동체전송

2.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근거로 예비군에 조직하고,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예비군 편성정보소속 예비군 부대로 전송한다. 

- 지병장 : 예비군조직, 예비군 편성정보 소속 예비군부대로 전송(국동체)

3.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편성정보를 수신한 예비군지휘관예비군 편입 여부본인에게 통보하고 자원을 관리한다.

- 예비군지휘관(지역, 직장) : 예비군 편입여부를 본인에게 통보, 자원관리

 

③ 지원자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편입 결정을 한 날로부터 2년 이고, 연장을 원할 시 해제1개월 전에 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하고, 이후의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지원 예비군 복무기간은 2년(편입결정을 한 날부터) / 연장 : 해제1개월전 지원서 제출

2. 지원예비군이 해당 읍ㆍ면ㆍ동 지역 외 주소지로 이전하거나, 소속 직장에서 퇴직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예비군 복무의무는 해지된다. 

- 지원예비군 해지 : 읍면동 외 주소시, 퇴전

3. 지원예비군 탈퇴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를 작성하여 소속 예비군지휘관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다. 

- 지원예비군 탈퇴 : 탈퇴지원서 예비군지휘관 거쳐 지병장 제출

4. 지원예비군 편입(복무연장)지원서,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지원서 보존기간은 3년

 

 

제 18조 (여성예비군 편성) 

① 여성예비군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여성예비군부대는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구별 또는 직장예비군부대에 1개 소대 이상 편성할 수 있다. 

- 여성예비군 : 시군구 / 직장 1개소대이상 편성 있다

2. 부대 명칭여성예비군소대로 한다. 

- 명칭 : 여성 소대

3.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예하부대로 편성하고, 여성예비군부대 지휘체계는 별표 3을 참조한다. 

- 예비군지역대 가용시 편성(여성예비군소대)

4. 여성예비군부대 편성인원, 장비, 물자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여성예비군 본부 인원부족시 확인, 분대편성(의료, 급식, 홍보) 확인

- 여성예비군은 비무장(총기없음), 장구류 추가지급가능(방탄헬멧 없음)

5. 여성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인원 및 장비ㆍ물자는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예비군지역대에 관리하되, 예비군지역대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군 기동대 또는 관리대대장이 지정하는 지역(직장)예비군부대에서 관리한다. 

- 여성예비군부대 인원장비물자 : 지역대 관리 

- 기대지직부 관리(없을떈 기동대, 관리대대장 지정 예비군부대에서 관리)

6. 여성예비군 소대장의 임기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여성예비군부대의 창설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직장)장의 건의에 의해 수임군부대장이 검토하여 창설여부를 결정한 후 지방병무청장과 협조한다. 

- 여성예비군부대 창설절차 : 치(직)건의 수(수임장)결정 지(지병장) 협조

2. 여성예비군 지원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관리대대장에게 제출한다. 

3. 지원서를 접수한 관할 관리대대장은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4. 관리대대장은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성 2개월 전까지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 

- 편2 (편성 2개월 전 / 관리대대장 → 수임장 보고)

5. 수임군부대장창설 1개월 전에 해당 각 군 참모총장에게 창설계획을 보고 하고 승인을 득한다. 

- 창1(창설 1개월 전 / 수임장 → 총장 보고)

6. 창설식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직장의 장)과 수임군부대합동으로 시행하며, 세부절차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창설식 : 치(직)수 합동시행, 총장이 정한다.

 

부대해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물의 야기 시, 훈련군기 문란 및 훈련참석률 저조 시,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지속시, 기타 해체 필요시 수임군부대장이 판단하여 해당 각 군 참모총장에게 해체여부를 보고한다. 

- 여성예비군 해체 : 물문부1 저필시 / 수임장 → 총장보고

2. 해당 각 군 참모총장의 해체승인을 득한 수임군부대장은 부대를 해체하고해체결과지방병무청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직장의 장)에 통보한다. 

- 수임장 해체 / 해체결과 : 지치(직) 통보

 

 

제 19조 (특전예비군 편성) 

① 특전예비군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은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특전 예비군중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 특전예비군지역대를 편성한다.

다만, 광역시ㆍ도에 2개 이상의 수임군부대가 있는 경우 부대별로 각 각의 특전예비군지역대를 편성할 수 있다. 

- 특전 중대 : 특자시군구 / 특전지역대 : 시도

2. 특전예비군부대는 특전사 출신 예비역(병) 중, ‘예비군 7년차 이상 희망자’와 예비군편성 제외자 및「군 인사법」에 의한 계급별 연령정년 초과자지원 하여 선발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 특전예비군부대 편성대상 : 7상 연(초) 지선 

3. 부대 명칭은 특전예비군지역대(중대)로 한다. 

- 명칭 : 특전 지역대(중대)

4. 특전예비군부대 지휘체계는 별표 15와 같다. 

5. 특전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 본부 편성인원, 장비 및 물자 기준, 특전예비군중대 인원 및 장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6. 특전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인원 및 장비ㆍ물자는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예비군지역대에서 관리하되, 예비군지역대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군기동대 또는 관리대대장이 지정하는 지역예비군중대에서 관리한다. 

- 기대지중 관리 / 특전예비군은 직장예비군 없음!

 

② 특전예비군 부대 창설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군부대장지방자치단체장,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편성을 준비한다. 

- 지치협의 수(수임장)준비

2. 특전예비군 지원자 중 특전사 출신 7년차부터 연령정년도달자는 특전예비군 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예비군편성 제외자는 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모두 작성하여 관리대대장에게 제출한다. 

3. 지원서를 접수한 관할 관리대대장은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특전 예비군 지원자 심사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4. 관리대대장은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성 2개월 전까지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

- 편2 (편성 2개월 전 / 관리대대장 → 수임장 보고) 

5. 수임군부대장창설 1개월 전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창설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 창1(창설 1개월 전 / 수임장 → 총장 보고)

6. 창설식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임군부대가 합동으로 시행하며, 세부 절차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창설식 : 치수합동시행, 총장이 정한다

 

③ 해체 절차는 여성예비군부대의 해체 절차와 동일하다. 

 

 

     제5절 예비군 추가 편성

제 20조 (추가 편성 대상) 

국방부 장관은 「병역법」제72조와 「예비군법시행령」제4조에 따라, 「예비군법」제3조에 규정된 조직 기간이 지난 40세 이하의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예비군에 추가 편성할 수 있다.

- 1. 추가편성 : 9년차이상 - 40세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병역법」제83조에 따라 대상자를 45세 이하의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으로 확대하여 추가 편성할 수 있다. 

- 2. 확대추가편성(장관전시특례) : 41세이상 - 45세이하

 

 

제 21조 (추가 편성 절차)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수임군부대장 및 병무청장에게 예비군 추가 편성을 지시함과 동시에 추가 편성 대상자대상지역 그리고 필요한 사항신문ㆍ방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고,

- 예비군 추가편성 : 국병수 / 대지필 신(신문)방적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가 편성 대상자민방위대 편성 제외주소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조한다.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에게 예비군을 추가 편성하도록 조치하고,

지방 병무청장은 추가 편성자의 예비군 편성정보를 작성하여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송부하며, 해당 예비군지휘관은 추가편성 예비군에게 이를 통지한다. 

- 병장 : 지병장에게 추가편성조치 / 지병장 : 예비군편성정보 작성하여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송부

 /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에게 통지

 

병무청장은 예비군 추가 편성 완료 결과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병국보고 / 추가편성완료 결과 보고(병장 → 장관)

 

수임군부대장은 관할지역 내 추가 편성 대상자에 대한 장구류 및 피복류작전지속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 수임장 : 작전지속지원 대책 강구(장구류, 피복류)

 

⑤ 추가 편성 시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비군소대에 통합 편성하고,

가용자원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별도의 소대를 편성한다. 

- 부통(통합) 충별(별도) 편성

 

⑥ 별도의 소대로 예비군 추가편성은 35세 이하자와 36세 이상자로 제대를 구분하여 편성하고, 지역예비군 동원 시에는 35세 이하자로 편성된 제대부터 순차적으로 동원한다. 

- (자원이 충분시) 35이 6구편성 순차적 동원 

- 35세이하와 36세 이상 구분하여 편성 / 지역예비군 동원 35세 이하자 제대부터 순차적 동원

 

 

     제6절 예비군 자원관리

제 22조 (예비군 신규조직 절차) 

전역권부대장(복무부대) 및 복무기관장의 예비군 신규조직 업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복무만료자 등의 병적자료(전산자료 포함)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 럭키7 병적자료 송부 (전복 → 병장)

2. 전역권부대장 및 복무기관장병적자료 송부현황을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 전복 자현 분다10 병

3.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경우 근무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병무지청 포함)의 소집해제 조치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조직한다. 

- 근관지 주관지 조직

 

(지방)병무청장의 예비군 신규조직 업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복무만료자 등의 병적자료에 따라 예비군 조직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해당 전역권부대에 확인하여 전산 입력한다. 

2. 군복무만료자 등의 전산자료를 통보받아 착오여부를 확인하여 예비군에 조직하고, 예비군 신규 편성정보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지역 예비군부대별로 전송한다. 

- 지병장 신규조직 업무절차 : 전역권부대 확인하여 전산입력, 예비군 조직, 해당 지역예비군부대별 전송

 

예비군지휘관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신규 예비군의 예비군 편성정보를 전송받으면 보직 후 관리한다. 

- 예비군 지휘관 : 보직후 관리

 

 

제 23조 (예비군 신상변동자 관리절차) 

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의 행정 전산망과 연계하여 주소지 이동 등 예비군 신상변동자료를 관할 지방병무청별로 구분하여 일일 전송한다.

- 병무청장 : 신상변동자류 지방병무청 일일 전송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상변동자료에 따라 예비군 편성정보를 정리하여 병무청으로 전송하고, 예비군 편성정보를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통해 예비군부대로 전송한다. 

- 지병장 : 예비군편성정보 정리 후 병무청, 예비군 부대 전송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하 "직장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예비군의 모든 신상변동사유(전입, 전출, 퇴직, 보류 조치 및 해소 등) 발생 시 3일 이내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며, 전송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정보를 수정 후 해당 예비군 부대로 통보한다. 

- 직장장 입출퇴보 3일이내 지병장 전송

 

 

(중요)제 24조 (전입 및 전출자 발생 시 조치절차) 

지역예비군주소지 이전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예비군 주소지 이전 : 신보정 전우 송부 /  ex)노량진동에서 서초동으로 주소지를 옮겼을때

1. 예비군이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예비군에 대한 편성정보는 국방동원정보 체계를 통해 신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전송된다. 

2. 신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편성지침에 의해 개인별 보직 부여, 예비군 편성정보 수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신주소지 예비군지휘관) 보(보직부여) 정(편성정보 수정)

3.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전송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 신 주소지 지역 예비군지휘관이 전 주소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요구 시, 전 주소지 예비군 지휘관은 관련 자료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송부해야 한다.(지역 예비군부대와 직장예비군부대 사이, 직장예비군부대 사이 전출입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전 주소지 예비군지휘관) 우(우편) 송부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 시 조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지직편입 / ex) 노량진동에서 롯데제과로 편입시

1. 지역예비군이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입사한 경우, 해당 직장의 장입사일자(대학생은 입ㆍ복학일자)를 기준으로 3일 이내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예비군의 직장예비군부대 편입을 국방동원정보 체계로 요청한다. 

- 입사 경우 : 직장장 입사일자 3일이내 지병장에게 편입 요청

2.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예비군 편성정보를 수정하여(해당 예비군이 관할 지역 외 거주 시 예비군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과 협조) 국방동원정보 체계를 통해 해당 직장의 장에게 통보한다. 

3. 직장의 장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예비군 편성정보를 수신하게 되면, 보직부여 등의 조치를 통해 예비군 자원을 관리한다. 

 

③ 직장예비군이 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주소지를 이전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직않주 : 주수직 / ex) 직장그대로, 이사만(노량진동 → 서초동)

1. 예비군대원의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 행정전산망에 의한 신상변동자료에 따라 편성정보상 주소지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직장의 장에게 전송한다.  -주소지 수정 직장장에게 전송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직지편입(자청) / ex) 해태제과 다니다가 퇴직했을 때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직장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성제외 사실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통보한다. 

-직장장 편성제외사실 관할 지병장에게 통보

2.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에서 제외된 사실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통보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신상변동자의 편성정보를 정리하고,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통해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편성정보를 통보한다.

- 관할 지병장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정보 통보 

3.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편성정보를 확인한 경우 편성 처리하고, 필요시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 관련서류를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한다. 

-지역예비군지휘관 편성처리

 

직장예비군주소지는 이전하지 않고 직장을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 주않직(자청) / ex) 해태제과 → 롯데제과 직장변경 , 집은 노량진동

1. 전 직장의 장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출을 통보한다. 

2. 신 직장의 장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해당 예비군의 전입을 요청한다. 

3. 직장 전입 또는 전출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전ㆍ출입 직장의 장에게 전ㆍ출입 관련사항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통보한다. 

- 전직장장 전출통보, 신직장장 전입요청,  관할 지병장 전출입관련사항 통보

 

직장예비군직장과 주소지를 동시에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직주동(자청)

1. 전 직장의 장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출 통보한다. 

2. 지방병무청장의 업무처리는 제5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다 

 

예비군 복무의무가 만료 또는 소멸될 때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7. 복만소 카제후 3년간 보관

1.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복무가 만료된 자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하고, 지역 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에게 예비군 복무만료자 명단을 국방동원정보체계로 통보한다. 

2. 지역 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은 매년 말 판단한 예비군 복무 만료 대상 명단과 지방병무청장이 통보한 복무만료자 명단과 비교하여 이상 유무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 복무만료자(9년차, 연령정년자) : 지병장 예비군조직 제외, 지휘관에게 명단 통보, 지휘관 이상유무 지병장 통보

3. 지역 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이 연령 및 역종변경에 의한예비군 복무만료 외의 사유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예비군으로 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확인을 요청한다. 

4.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전산 예비군 편성카드예비군 편성 제외3년간 보관한다. 

- 복무만료외(질병, 장애, 수감 등) : 지휘관은 증빙자료 제출받아 지병장 송부 / 편성카드를 예비군 편성 제외 후 3년간 보관

 

⑧ 직장예비군부대 명칭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8. 명칭 변경  ex) 국민은행 → KB은행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사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접수한 즉시 예비군부대 목록을 정리하여 수임군 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임군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예비군부대 목록을 통보 받으면 부대 현황 등을 수정하고 예하부대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직장장 지병장에게 명칭변경 통보 / 지병장 예비군부대 목록 정리 후 수임장 통보 / 수임장 부대현황 수정 후 예하 하달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에서 직장예비군부대 소재지 이전 시 조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 내 이전(자청) : 전후수 통보 / ex) 직장이 서울내 동작구(52사단) → 용산구(56사단)로 이동시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지방병무청 관할 내에서 소재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이동전에 현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부대 이동사항 통보를 접수하면 예비군 부대목록을 정리하여 신속히 이동 전ㆍ후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병장은 예비군부대목록 정리 후 전 후 수임장에게 통보

3.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하는 사항을 하달하고 이를 접수한 예하부대장들은 직장예비군 부대 사항을 확인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를 관리한다.  -신수임장은 이전사항 하달, 관리

4. 직장 이전이 완료되면 직장의 장신 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직장 예비군부대 이동 완료 사실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직장장은 신소재지 수임장에게 이동완료 사실 3일이내 통보

 

지방병무청 관할 이외의 타도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0. 외 이전(타청) : 럭키7, 3신지 현수통보, 신지 신수통보 / ex) 서울에 있던 동작건설이 대전으로 이전시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타도로 이동할 경우에는 직장예비군부대 이동 사항을 현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동 7일 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직장장은 지병장에게 이동7일전 통보

2. 지방병무청장은 현 소재지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부대 이동사항 통보를 접수하면, 예비군부대 목록을 정리하고 3일 이내 신소재지 지방 병무청장, 현 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신지 현수통보 / 지병장은 3일이내 신소재지 지병장과 현소재지 수임장에게 통보

3. 현 소재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부대의 이동사항을 통보받은 신소재지 지방병무청장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지 신수통보 / 신소재지 지병장은 신소재지 수임장에게 통보

4.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해 온 사실을 소재지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이를 접수한 예하부대장들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해 온 사실을 확인하며, 지휘계통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를 관리한다. 

5. 직장 이전이 완료되면 직장의 장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직장예비군부대 이동 완료 사실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직장장은 신소재지 수임장에게 이동완료 사실 3일이내 통보

 

 

제 25조 (재복무자의 예비군 복무연차 적용) 

현역복무 후 재복무하여 전역한 자의 예비군 복무연차 적용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 구법 11.12.31 이전 : 합산 / 신법 12.1.1 이후 : 동일신분일떄만 합산

 

 

(중요)제 26조 (예비역 간부 진급) 

전시 부족한 상위 계급의 동원 가용자원을 확보하고 예비역 간부의 복무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를 시행한다.

- 예비역 간부 진급 : 1.전시 상위계급 확보, 2.예비역 간부 복무의욕 증진

 

예비역 간부 진급대상은 각 호와 같으며, 계급 및 연령별 예비역 진급대상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당해 연도「예비역 간부 진급에 관한 지시」에 따른다. 

- 장교 2 6 6 7 / 부사관 7 12

          40 42 45            40 45

 

1. 「병역법」제5조에 의한 병역의 종류가 예비역인 자 

2. 진급 최저 복무기간연령기준을 충족하는자로 진급 후 3년 이상 복무(훈련) 가능한 자 

- 최저복무 연령충족 3년복무가능 예비역

 

③ 선발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역 복무실적 평가와 예비역 복무실적 평가로 구분하며, 세부 선발 절차는 당해 연도 선발지침에 의한다.  - 선발 절차 : 당해 연도 선발지침

1. 현역 복무실적 평가요소 : 보직경력, 교육실적, 근무평정, 상훈 등 

2. 예비역 복무실적 평가요소 : 예비군훈련 이수실적, 상훈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시 임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군사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예비역 간부로서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급대상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진급명령 발령및병적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진급대상자는 제4항의 진급대상자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당해 연도 선발 공고에서 명시하는 기준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해서만 진급명령을 발령한다. 

2. 진급명령교육수료와 동시 발령하고, 장교는 국방부 장관,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임명장을 수여한다. 

- 임명장 수여 : 장관(국방부장관) 부총(각군 총장) 수여

3. 각 군 참모총장예비역 부사관 진급발령자 명부병무청에 송부하며, 국방부장관예비역 장교 진급발령자 명부각 군 및 병무청에 송부한다. 

- 진급발령자 명부 : 부(예비역부사관)병  장(예비역장교)군병

4. 지방병무청장은 진급발령자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병적을 정리하고, 진급자의 동원지정결과국방부 및 각 군송부한다. 

- 지(지병장) 30일이내 병적정리 / 동원지정결과 국군 송부

 

 

제 27조 (예비군 보류자 관리) 

예비군 보류와 관련하여 보류제도, 보류승인 및 해소절차, 보류자 편성 등의 내용은「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6장 제23조(예비군훈련 보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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